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계약기간
대여물품 계약시 수급자의 장기요양 유효기간내로 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내 병원 및 요양시설 이용시 입소한 날 기준으로 계약종료를 한다. 수급자 본인 또은 보호자는 이같은 경우 기관에 알림을 공지한다.기관에서도 매달 확인을 한다.
2)계악목적
수급자의요구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품목 대여시 계약을 하고 복지용구 급여계약서를 작성,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본인부담금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와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계약시 월 이용료를 공지하며 장기요양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한부씩 보관하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롤한다.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비용명세서에 작성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원하는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할 권리가 있으며 대여물품일 경우 기관의 수칙을 따라주는 것에 동의한다
5) 복지용구 계악의 해지시 기관은 이에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