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6점

가야재가복지센터

053-591-3387
A
평가등급 94.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공휴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북구

웹사이트

gayalove.modoo.at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침산동 경상여고 사거리. 백사벌네거리 버스편 : 403. 349. 939. 북구1. 칠곡2. 순환3-1

🅿️ 주차

없음 인근 다다오피스 주차장 단시간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8조 [ 계약목적 ]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 [ 이용계약 ]

3.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제10조 [ 계약기간 ]

1.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계약해제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3.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또는 보호자) 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 계약해지 ]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2조 [ 절차 및 기한 ]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0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 기관의 기본 책무 ]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이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 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신원 인수방법
장기 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가야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개인별 제공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부담하여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로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2)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4)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5) 계약기관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 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5. 기관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4)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5)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16조 [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본인 부담금
- 일반 대상자 : 15%
- 기초 수급자 : 0%
- 의료, 감경 대상자 : 6%, 9%
◆ 감경 대상자 :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구분
금액(원)
내 역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17조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5.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9:00~18:00(월~금요일), 시간제 06: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분류번호
구분
2026.1.1.수가(1회당)
가-1
30분
17,450
가-2
60분
25,320
가-3
90분
34,120
가-4
120분
43,430
가-5
150분
50,640
가-6
180분
57,020
가-7
210분
63,530
가-8
240분
70,080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공지] 2025년 6/23일 스마트장기요양 앱이 리뉴얼(태그사용방법 변경)
2025.06.18
기존 앱은 정식 배포 후 사용중지 된다고 합니다



우선 처음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을 설치하고

로그인 하는 방식이 좀 더 어려워 졌어요



기존에는 본인명의 휴대폰이면

본인 인증하고 비번 설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설치 후

인증서가 반드시 있고 인증서 등록을 해야만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워 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 인증하면 건강보험인증서는 다운이 가능하네요

인증서를 미리미리 받아두고

혼선이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출처] 2025년 6/23일 스마트장기요양 앱이 리뉴얼됩니다(태그사용방법이 변경됩니다)|
작성자- 가야재가복지센터
2024년 장기요양 정기평가 결과
2025.02.26
2024년 정기평가 결과가
공표 되었습니다
최우수A등급을 받았습니다

항상 믿고 응원해 주시는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의 수고로운 노력 덕분입니다
어르신과 선생님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센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8조 [ 계약목적 ]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 [ 이용계약 ]

3.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제10조 [ 계약기간 ]

1.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계약해제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3.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또는 보호자) 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 계약해지 ]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2조 [ 절차 및 기한 ]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0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 기관의 기본 책무 ]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이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 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신원 인수방법
장기 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가야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개인별 제공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부담하여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로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2)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 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4)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5) 계약기관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 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5. 기관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4)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5)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16조 [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본인 부담금
- 일반 대상자 : 15%
- 기초 수급자 : 0%
- 의료, 감경 대상자 : 6%, 9%
◆ 감경 대상자 :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구분
금액(원)
내 역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17조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5.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
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9:00~18:00(월~금요일), 시간제 06: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분류번호
구분
2025.1.1.수가(1회당)
가-1
30분
16940
가-2
60분
24580
가-3
90분
33120
가-4
120분
42160
가-5
150분
49160
가-6
180분
55350
가-7
210분
61670
가-8
240분
68030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8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예시:매년수가변경적용)

구 분(등급:재가급여월한도액)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16630원
60분이상 :24120
90분이상: 32510
120분이상 : 41380
150분이상: 48250
180분이상:54320
210분이상:60530
240분이상:66770
5시간 ~ 8시간:연장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60분이상 (차량내 목욕):84670
목욕차량 이용60분이상 (가정내 목욕):76340
목욕차량 미이용시:4767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2024.01.08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24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4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방문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신설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주·야간보호 목욕가산 횟수 조정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 급여비용 가·감산 적용 기준 조정

-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및 감액 기준 신설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기준 조정

’24.1.1.

세부

사항

- 대표자인 시설장 휴가 확대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간 근무시간 인정

-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

- 정원초과 시 가산점수 산정방법 명시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 요일 확대

- 치매전문교육 과목 통합 변경

- 별지 서식 정비 등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5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예시:매년수가변경적용)

구 분(등급:재가급여월한도액)
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121,10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16,190원
60분이상 :23,480
90분이상: 31650
120분이상 : 40280
150분이상: 46970
180분이상:52880
210분이상:58930
240분이상:65000
5시간 ~ 8시간:연장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60분이상 (차량내 목욕):82,160
목욕차량 이용60분이상 (가정내 목욕):74,070
목욕차량 미이용시:4625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메뉴얼
2023.07.05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유형이나 대응지침과 관련법령등을 담은 메뉴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고 메뉴얼에 따라 주세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2023.01.30
안녕하세요 :) 요며칠 날씨가 많이 춥네요 ~
1월30일 00시부터 고지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해제 되었네요 !
개정사항 밑에 적어두겠습니다 !
(착용해야 하는 곳)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센터안내 및 오시는 길
2018.03.06
주소: 대구시 북구 침산로 269
전화번호:053. 591-3387, 213-1238
fax: 053-715-1522

버스편: 403, 349, 939, 북구1, 칠곡2, 순환3-1
백사벌네거리, 경상여고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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