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가엘재가노인복지센터

055-747-6963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경남 진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9%
9
간호사
82%
1
간호조무사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촉석초교 사거리 경유 차량 130번, 300번, 301번, 350번, 352번, 360번, 361번, 372번, 380번, 381번, 391번 촉석초교 사거리에서 하차하여 촉석초교 정문 맞은편 부산교통 차고지 방향으로 100m 한주맨션 사거리입니다 택시 : 한주맨션 사거리(부산교통 차고지와 이현상가 중간) 승용차 : 촉석로 11번길 11-1번지

🅿️ 주차

사무실 주변과 사무실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7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
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
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히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
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3)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사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
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대상자의 질병명, 요양등급과 상관없이 1회 방문장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방문간호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4.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
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시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의무자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찾아오시는 길
2021.05.06
촉석로 11번길 11-1

촉석초교에서 맞은편 부산교통 차고지 (또는 푸르넷리더스학원) 길로 300m정도 들어오시면 한주맨션 사거리에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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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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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747-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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