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3점

가연재가요양센터

051-915-0388
A
평가등급 90.3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남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지하철 2호선 대연역 2번출구 . 22,27,40,41 대연역(구제일은행역) 하차. 1001 못골시장 하차.

🅿️ 주차

대연 엘리시아 (유료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관련 안내
2025.10.0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5.09.01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연장 안내
2025.07.09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하여 적용하였던 오류지정일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 (변경전) 2025.6.20.(금) ~ 7.6.(일)
- (변경후) 2025.6.20.(금) ~ 7.20.(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전다운로드 안내
2025.06.05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2025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안내자료 및 만족도 설문조사
2025.05.07
1.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안내 등을 위하여 「 2025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 안내자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함께 게시하오니 , 확인 후 만족도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2. 우리 공단에서는 '범국민 담배소송 지지서명'를 실시하고 있어 홍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장기요양기관 , 지방자치단체 , 노인복지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 유관기관 등

○ (영상재생) 하단 ‘QR코드’ 스캔*

* 아래 QR 코드 이미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링크주소 접속

○ (설문조사)

- (참여방법) 하단 ‘QR코드’ 스캔* 또는‘웹 링크’ 클릭

* 아래 QR 코드 이미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링크주소 접속

- (조사기간) 2025.6.30.(월)까지



영상 안내자료 및 만족도 설문조사

구분

입소형

방문형

영상 링크





만족도 설문조사



웹 링크

웹 링크

http://m.nhis.or.kr:8080/survey.jsp?p=2822&r=02


http://m.nhis.or.kr:8080/survey.jsp?p=2823&r=02
QR 코드

QR 코드





1) 입소형 : 시설급여 기관 , 주 · 야간보호 , 단기보호

2) 방문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복지용구
※ ( 게시기간 ) 2025. 8. 29.(금) 까지 자료게시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25.04.02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보건복지부 배포)를 첨부파일에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1.0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
야 한다.
2.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로 하며 면제 및 경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100 또는 9/100을 부담한다.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5. 그 밖의 비급여항목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권리
나)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할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기관과 수급자간의 계약기간은 요양서비스 계약일로부터 수급자의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각각의 사정에 따라 상대방에 사전 통보 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요양시설 입소
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라)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보균자)로 판정될 때
마) 재 등급 심사에서 탈락하였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 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으로 먼저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수급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수급자의 요양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비급여 요양서비스 이용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한다.
2)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거나 수급자의 가정의 목욕시설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재활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인지개선 학습, 행동변화 대처 등
6)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3.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주변정리
4.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 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 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전하는 경감대상자는 100분 의 6이나 100분의 9를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1.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 또는 급여제공자 등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기관에 소속된 인력이 제공된 급여시간 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관련보험을 통해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 르게 하였을 경우
2)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3) 수급자가 급여제공자의 원인 제공으로 분실. 도난 등 경제적 피해를 당한 경우 기관에서 우선 배상하고 급여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요양급여 제공시간 이외의 시간에 발생한 사건, 사고
2)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3)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4) 수급자나 보호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건, 사고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건, 사고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작성법 안내
2023.12.04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 호의 2 서식 장기요양인정 ( 갱신 , 등급변경 , 급여종류내용변경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 예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연재가요양센터 운영규정(복지용구)
2023.06.14
이 규정은 가연재가요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포함
2024년 가연재가요양센터 운영규정
2023.02.15
이 규정은 가연재가요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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