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부모님이 계시는 집의 가족들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치매가족휴가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서 재가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 중에서도 모든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등급을 받은 어르신만 신청가능
23년까지는 1~2등급 어르신 중에서도 치매판정을 받은 어르신만 신청가능했으나, 24년부터는 1~2등급을 받은 어르신 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함.
연간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9일까지 사용가능하고 하루12시간씩 사용을 원하신다면 총18회까지 사용 가능함.
202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참조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기준
2024.02.05▼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용시
월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9,100원~18만4,9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는 불가하며 주야간보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