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3점

가이오 재가센터

02-832-9004
B
평가등급 85.3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후문 마을버스 09번 승차후 3번째 정류장(풍도약국)에서 하차 10M 거리에 위치 구) 도림1동 주민센터

🅿️ 주차

사무실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고용노동부_공휴일_안내문
2021.04.23
고용노동부 공휴일 유급휴일 및 대체휴일등 안내분입니다.
사무실 이전(1층 → 2층)
2019.09.18
가이오재가센터 사무실 이전안내.


구주소 : 영등포구 도신로 141 1층 2호 (풍도약국 버스정류장 옆)

신주소 : 영등포구 도신로 141 2층 (풍도약국 버스정류장 옆)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서비스 시간
1.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주 7일 주간(오전09시~오후6시)에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자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어 서비스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 및 기관과 요양보호사간 충분한 협의로 결정한다.
3. 2항의 경우 발생되어지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1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의 부속 서류를 별도로 둘 수 있다.
2. 계약서는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숨김없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은 무효다.

제18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1.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기관장 및 관리자는 수급자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어 급여를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전달 급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는 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외에도 성실과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 수급자의 건강 및 정신안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기관장 및 관리자는 법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시에 점검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급여가 제공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3.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4.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급여제공지침(교육자료 -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2017.02.25
급여제공지침(교육자료 -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급여제공지침(교육자료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017.02.25
급여제공지침(교육자료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급여제공지침(응급상황 대응지침)
2017.02.25
교육자료 : 응급상황 대응지침입니다.
급여제공지침(종사자윤리지침-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2017.02.25
교육자료 : 종사자(관리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윤리지침입니다.
급여제공지침(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17.02.25
교육자료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2009.07.21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 제 1 장 : 총칙   제1조 (목적)이 규정은 가이오재가센터 구성원(직원 및 기타 요양보호사)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구성원을 모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기관내 성희롱,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예방 대책과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직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③ 사건 당사자라 함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 기관 구성원(직원 및 기타 요양보호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적용한다.1. 직원2. 요양보호사(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포함)3. 기타   ② 가해자만이 ①에 해당된 경우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  ③ 피해자만이 ①에 해당된 경우에는 가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④ 성희롱,성폭력으로 신고 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4조 (성희롱 예방 교육)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 2 장 : 담당기관   제5조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설치)  ① 기관장은 가이오재가센터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상담소 업무)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성희롱·성폭력 실태 조사 및 연구  4. 운영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요청   제7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관장 소속하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며 위원은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직원 1인, 요양보호사 1인, 외부인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1/3 이상을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 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3.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 3 장 :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제11조 (신고 등)  ① 상담소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제3자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단,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못한다.  ③ 상담소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상담소장은 신고 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1주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2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해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에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사건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 가해자가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제13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1. 피해자에게 민`형사 법적 규제 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필요한 조치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기관운영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 배상 등의 지도4. 기타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③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 의결 및 처리 결과를 서면 작성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의 준수)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세칙)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이오 재가센터 대표 김필연 입니다.
2008.09.06
가이오 재가센터가 9월 1일부로 정식 인증을 취득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간호사 팀으로 구성된 요원들이 영등포 지역 어르신들을 자기 부모님처럼돌보고 섬기며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연락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10-5560-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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