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0점 잔여 19명

가인요양원

032-421-7070
C
평가등급 82.0점
🛏️
정원 / 현원 3 / 22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520,8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2명
14%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59%
2
조리원
12%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0

링끼우기,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밴드운동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거실및 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거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장소: 거실

영화감삼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거실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구민요공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거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인천논현역 4번출구에서 직진 100m 1층에 현대자동차 있음 * 간선버스 : 6, 16-1, 20, 27, 38, 68번 급행 : 905, 907 지선버스 : 537 광역버스 : 1301, M6410 좌석버스 : 303-1 * 뉴코아아울렛(인천논현점) 정문 맞은편 건물

🅿️ 주차

인천시 남동구 청능대로 593 9층(논현동616-4) 신성프라자 건물 지하 주차(지하1,2,3층) 가능 1층에 현대자동차대리점

공지사항 10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게시
2025.04.19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르신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 인권 존중 포스터 게시
2025.04.19
직원과 어르신의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합니다.

인권 침해 유형
-(폭언)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폭행)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성희롱, 추행) 부적절한 언어,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유형
1) 공포심 불안감 유발 - 가만 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는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2) 폭력 -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꼬집거나 하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3) 성추행 성적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 씻는 동안 자신의 신체부위를 일부로 보여주는 경우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 추행 시) 대응방법

1단계 - 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 :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성희롱 등) 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2단계 -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3단계 - 응대종료, 경찰신고 :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04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시설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 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비급여 비용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 작성은 1년 또는 당해연도 말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인수인(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이용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 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시설은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등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나 보호자는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022년 요양급여 수가 인상 안내
2021.12.2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7871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면회금지 안내
2021.07.12
안녕하세요! 가인요양원입니다.
면회관련 안내말씀드립니다.
7월달을 접어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 거리두기 4단계가 7월12(월)부로 격상됨에 따른 정부지침으로 인하여 비대면을 포함하여 면회가 금지됩니다.
이에 저희 가인요양원은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방문면회가 금지 되오니
어르신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보호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
2021.07.01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
2020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및 어버이날 행사 안내
2020.04.28
2020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및 어버이날 행사 안내

1. 행 사 명 : 간담회 및 어버이날 행사
2. 일 시 : 2020년 5월 8일 금요일 (약 소요시간 1~2시간)
간 담 회 : 오후 1시
어버이날 행사 : 오후 2시
3. 장 소 : 가인요양원 거실

** 코르나19 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2020.04.18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 인상관련 내용 첨부파일 올려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 ‘20년 장기요양 수가 ’19년 대비 평균 2.74% 인상
▷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주야간보호 2.67% 등)


□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하반기 간담회 및 연말행사
2019.11.22
1. 행 사 명 : 간담회 및 연말행사
2. 일 시 :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간 담 회 : 13:00~14:00
?연말행사 : 14:30~15:30
3. 장 소 : 간담회(프로그램실)
연말행사(가인요양원거실)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
2019.05.15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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