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잔여 33명

가인요양원

031-392-9805
B
평가등급 85.1점
🛏️
정원 / 현원 8 / 41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616,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 연중 무휴

지역

경기 군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1명
20%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63%
2
조리원
7%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7%
1
위생원
3%
1
간호사
3%
1
간호조무사
3%
1
작업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30명

프로그램 8

목욕하기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목욕실

미술,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리꽃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 운동, 산책하기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회상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217,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군포시 고산로 250번길 19, 4층~ 5층 (당동 폴리프라자) 군포초교 하차 또는 군포평생학습원 하차 일반버스 : 5623, 5531, 8-1, 60, 15-2, 3 마을버스 : 3, 5, 6, 10, 전철 : 당정역 하차 후 도보10분 (군포초 방향)

🅿️ 주차

주차가능 (주차 약25대 가능) * 1층 주차장 * 지하1층 주차장

공지사항 10

26년 운영규정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 운영규정 개요 #####

1. 시설기본정보

시설명 : 가인요양원
사업장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250번길 19 (당동, 폴리프라자4층~ 5층)
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 유인미
시설장 : 유 미


2. 사업이념과 목적

어르신께 사랑과 케어를 통해 심신의 안정과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과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여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시설의 입지 조건

입지형태별 유형 : 도시근교형(도심으로서의 통근가능한 곳에 입지하여 종래의 대도시에서 사회활동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임)


4. 시설규모 현황

구 분 : 노인요양시설
용 도 : 노유자시설
면 적 : 555.56 m2(4F)/319.32 m2(5F)


5. 연 혁

2014.10.17 최초 개설등록(18인)
2018.10.25 입소정원변경(29인)
2019.12.19 입소정원변경(41인)
2020. 5.15 군포효사랑요양원에서 가인요양원으로 상호변경

6. 운영 방향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1) 건강 관리
가) 입소자의 건강관리 책임자를 두고 의사, 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임무를 수행.
나) 입소노인들의 건강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년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다)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물리치료 및 훈련, 휴식 등을 실시
라) 입소자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함.

2) 급식 위생 관리

가) 노인들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실시.
나) 전염성 질환 등을 가진 자는 격리 조치 및 급식.
다) 음용수는 수도법. 지하수법 및 공중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

3) 기대효과
가)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 노인 문제로 인한 가정의 불화 및 파괴 예방
나) 무료한 노인 등에게 여가 활동, 취미, 오락 등 유쾌한 생활로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
다) 지역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의식 고취
라) 상담 및 보호자 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인 노인 봉양을 도모.

※ 중점사항
입소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식사, 목욕, 세탁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 통원치료, 촉탁의 진료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요 서비스
1) 일상생활지원 및 여가지원 서비스
2) 경증 치료 및 예방 의료 서비스 제공
3)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인 수발 서비스 제공.
4) 편의 시설의 이용 입소자의 욕구에 의하여 편의 시설을 설치. 운영.
5)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요구되는 환자의 경우 관내 병원 및 보건소를 연계 치료.

※ 중점사항
어신들께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지원 및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르신께 시설에서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과 요양활동 등 성심 성의껏 서비스 지원.


7.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41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와 가인요양원 블로그, 방문, 지인 소개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으로 하며 장기인정서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장기요양인정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기간동안의 수가변동과 기간연장에 따른 변동에 대해서는 재계약없이 당해년도 수가 반영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월 이용료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케어포시스템으로 당월 25일 이후 발송(카카오톡)하며 말일까지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 (2026.01.01. 30일 기준)

--------------------------------------------------------------------
등급 일급여수가 월 급여비용 (본인부담20%)
--------------------------------------------------------------------
1 등급 93,070원 2,792,100 (558,420원)
2 등급 86,340원 2,590,200 (518,040원)
3 등급 81,540원 2,446,200 (489,240원)
---------------------------------------------------------------------

비 급여항목
-식대비 : 1일3식(3,800원*3식+간식1,500) =12,900원 / 387,000원(30일)

-상급침실이용에 다른 추가비용
1인실 : 300,000원
2인실 : 150,000원

-간호처치료 : 상처소독, 연고도포 외 (실비)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고, 해당 내용을 롱텀 홈페이지 및 시설게시판, 보호자소통 BAND에 공지한다.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시설급여
-----------------------------------------------------------------------
일반 : 20%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8% , 12%
-----------------------------------------------------------------------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 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 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 도 수납은 불가
(4) 간호처치료 : 상처소독, 연고도포 등의 처치 행위 필요시 실비 수납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하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 계약의 해제 >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6년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관리계획
2026.01.14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3 제3항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2. 관리계획에 따라 정보주체가 내용을 알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3.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본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함.

첨부 : 가인요양원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 관리계획
26년 노인학대예방교육
2026.01.14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가정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 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학대예방

-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대응 및 조치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 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2004년도부터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4)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577-1389 또는 129
25년 운영규정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7
##### 운영규정 개요 #####

1. 시설기본정보

시설명 : 가인요양원
사업장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250번길 19 (당동, 폴리프라자4층~ 5층)
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 유인미
시설장 : 유 미


2. 사업이념과 목적

어르신께 사랑과 케어를 통해 심신의 안정과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과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여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시설의 입지 조건

입지형태별 유형 : 도시근교형(도심으로서의 통근가능한 곳에 입지하여 종래의 대도시에서 사회활동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임)



4. 시설규모 현황

구 분 : 노인요양시설
용 도 : 노유자시설
면 적 : 555.56 m2(4F)/319.32 m2(5F)


5. 연 혁

2014.10.17 최초 개설등록(18인)
2018.10.25 입소정원변경(29인)
2019.12.19 입소정원변경(41인)
2020. 5.15 군포효사랑요양원에서 가인요양원으로 상호변경

6. 운영 방향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1) 건강 관리
가) 입소자의 건강관리 책임자를 두고 의사, 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임무를 수행.
나) 입소노인들의 건강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년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다)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물리치료 및 훈련, 휴식 등을 실시
라) 입소자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함.

2) 급식 위생 관리

가) 노인들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실시.
나) 전염성 질환 등을 가진 자는 격리 조치 및 급식.
다) 음용수는 수도법. 지하수법 및 공중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

3) 기대효과
가)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 노인 문제로 인한 가정의 불화 및 파괴 예방
나) 무료한 노인 등에게 여가 활동, 취미, 오락 등 유쾌한 생활로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
다) 지역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의식 고취
라) 상담 및 보호자 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인 노인 봉양을 도모.

※ 중점사항
입소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식사, 목욕, 세탁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 통원치료, 촉탁의 진료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요 서비스
1) 일상생활지원 및 여가지원 서비스
2) 경증 치료 및 예방 의료 서비스 제공
3)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인 수발 서비스 제공.
4) 편의 시설의 이용 입소자의 욕구에 의하여 편의 시설을 설치. 운영.
5)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요구되는 환자의 경우 관내 병원 및 보건소를 연계 치료.

※ 중점사항
어신들께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지원 및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르신께 시설에서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과 요양활동 등 성심 성의껏 서비스 지원.


7.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41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와 가인요양원 블로그, 방문, 지인 소개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으로 하며 장기인정서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장기요양인정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기간동안의 수가변동과 기간연장에 따른 변동에 대해서는 재계약없이 당해년도 수가 반영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월 이용료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케어포시스템으로 발송하여 말일까지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 (2025..01.01. 30일 기준)

--------------------------------------------------------------------
등급 일급여수가 월 급여비용 (본인부담20%)
--------------------------------------------------------------------
1 등급 90,450원 2,713,500 (542,700원)
2 등급 83,910원 2,517,300 (503,460원)
3 등급 79,240원 2,377,200 (475,440원)
---------------------------------------------------------------------

◇ 비 급여항목
-식대비 : 1일3식(3,500원*3식+간식1,500) =12,000원 / 360,000원(30일)

-상급침실이용에 다른 추가비용
1인실 : 200,000원
2인실 : 100,0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고, 해당 내용을 롱텀 홈페이지 및 시설게시판, 보호자소통 BAND에 공지한다.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시설급여
-----------------------------------------------------------------------
일반 : 20%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8% , 12%
-----------------------------------------------------------------------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4) 간호처치료 : 상처소독, 연고도포 등의 처치 행위 필요시 실비 수납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하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 계약의 해제 >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5년 가인요양원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관리계획
2025.01.27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3 제3항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2. 관리계획에 따라 정보주체가 내용을 알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3.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본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함.

첨부 : 가인요양원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 관리계획
25년 노인학대예방교육
2025.01.27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가정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 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학대예방

-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대응 및 조치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 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2004년도부터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4)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예방교육
2024.10.10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가정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 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학대예방

-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대응 및 조치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 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2004년도부터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4)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577-1389 또는 129
24년 운영규정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5
##### 운영규정 개요 #####

1. 시설기본정보

시설명 : 가인요양원
사업장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250번길 19 (당동, 폴리프라자4층~ 5층)
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 유인미
시설장 : 유 미


2. 사업이념과 목적

어르신께 사랑과 케어를 통해 심신의 안정과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과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여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시설의 입지 조건

입지형태별 유형 : 도시근교형(도심으로서의 통근가능한 곳에 입지하여 종래의 대도시에서 사회활동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임)



4. 시설규모 현황

구 분 : 노인요양시설
용 도 : 노유자시설
면 적 : 555.56 m2(4F)/319.32 m2(5F)


5. 연 혁

2014.10.17 최초 개설등록(18인)
2018.10.25 입소정원변경(29인)
2019.12.19 입소정원변경(41인)
2020. 5.15 군포효사랑요양원에서 가인요양원으로 상호변경

6. 운영 방향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1) 건강 관리
가) 입소자의 건강관리 책임자를 두고 의사, 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임무를 수행.
나) 입소노인들의 건강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년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다)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물리치료 및 훈련, 휴식 등을 실시
라) 입소자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함.

2) 급식 위생 관리

가) 노인들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실시.
나) 전염성 질환 등을 가진 자는 격리 조치 및 급식.
다) 음용수는 수도법. 지하수법 및 공중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

3) 기대효과
가)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 노인 문제로 인한 가정의 불화 및 파괴 예방
나) 무료한 노인 등에게 여가 활동, 취미, 오락 등 유쾌한 생활로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
다) 지역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의식 고취
라) 상담 및 보호자 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인 노인 봉양을 도모.

※ 중점사항
입소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식사, 목욕, 세탁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 통원치료, 촉탁의 진료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요 서비스
1) 일상생활지원 및 여가지원 서비스
2) 경증 치료 및 예방 의료 서비스 제공
3)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인 수발 서비스 제공.
4) 편의 시설의 이용 입소자의 욕구에 의하여 편의 시설을 설치. 운영.
5)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요구되는 환자의 경우 관내 병원 및 보건소를 연계 치료.

※ 중점사항
어신들께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지원 및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르신께 시설에서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과 요양활동 등 성심 성의껏 서비스 지원.


7.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41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 (2024..01.01. 30일 기준)

--------------------------------------------------------------------
등급 일급여수가 월 급여비용 (본인부담20%)
--------------------------------------------------------------------
1 등급 84,240원 2,527,200 (505,440원)
2 등급 78,150원 2,344,500 (468,900원)
3 등급 73,800원 2,214,000 (442,800원)
---------------------------------------------------------------------

비 급여항목
식대비 : 1일3식(3,500원*3식+간식1,000) =11,500원 / 345,000원(30일)

상급침실이용에 다른 추가비용
1인실 : 200,000원
2인실 : 100,000원

간호처치료 : 상처소독, 연고도포 외 (실비)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시설급여
-----------------------------------------------------------------------
일반 : 20%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8% , 12%
-----------------------------------------------------------------------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4) 간호처치료 : 상처소독, 연고도포 등의 처치 행위 필요시 실비 수납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
가인요양원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 관리계획
2023.12.01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3 제3항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2. 관리계획에 따라 정보주체가 내용을 알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3.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본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함.

첨부 : 가인요양원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 관리계획
23년 운영규정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9
##### 운영규정 개요 #####

1. 시설기본정보

시설명 : 가인요양원
사업장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250번길 19 (당동, 폴리프라자4층~ 5층)
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 유인미
시설장 : 유 미


2. 사업이념과 목적

어르신께 사랑과 케어를 통해 심신의 안정과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과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여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시설의 입지 조건

입지형태별 유형 : 도시근교형(도심으로서의 통근가능한 곳에 입지하여 종래의 대도시에서 사회활동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임)



4. 시설규모 현황

구 분 : 노인요양시설
용 도 : 노유자시설
면 적 : 555.56 m2(4F)/319.32 m2(5F)


5. 연 혁

2014.10.17 최초 개설등록(18인)
2018.10.25 입소정원변경(29인)
2019.12.19 입소정원변경(41인)
2020. 5.15 군포효사랑요양원에서 가인요양원으로 상호변경

6. 운영 방향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1) 건강 관리
가) 입소자의 건강관리 책임자를 두고 의사, 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임무를 수행.
나) 입소노인들의 건강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년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다)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물리치료 및 훈련, 휴식 등을 실시
라) 입소자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함.

2) 급식 위생 관리

가) 노인들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실시.
나) 전염성 질환 등을 가진 자는 격리 조치 및 급식.
다) 음용수는 수도법. 지하수법 및 공중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

3) 기대효과
가)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 노인 문제로 인한 가정의 불화 및 파괴 예방
나) 무료한 노인 등에게 여가 활동, 취미, 오락 등 유쾌한 생활로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
다) 지역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의식 고취
라) 상담 및 보호자 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인 노인 봉양을 도모.

※ 중점사항
입소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식사, 목욕, 세탁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 통원치료, 촉탁의 진료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요 서비스
1) 일상생활지원 및 여가지원 서비스
2) 경증 치료 및 예방 의료 서비스 제공
3)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인 수발 서비스 제공.
4) 편의 시설의 이용 입소자의 욕구에 의하여 편의 시설을 설치. 운영.
5)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요구되는 환자의 경우 관내 병원 및 보건소를 연계 치료.

※ 중점사항
어신들께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지원 및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르신께 시설에서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과 요양활동 등 성심 성의껏 서비스 지원.


7.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41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 (2023..01.01. 30일 기준)

--------------------------------------------------------------------
등급 일급여수가 월 급여비용 (본인부담20%)
--------------------------------------------------------------------
1 등급 81,750원 2,452,500 (490,500원)
2 등급 75,840원 2,275,200 (455,040원)
3 등급 71,620원 2,148,600 (429,720원)
---------------------------------------------------------------------

비 급여항목
식대비 : 1일3식(3,000원*3식+간식1,000) =10,000원 / 300,000원(30일)

상급침실이용에 다른 추가비용
2인실 : 100,000원

간초처치료 : 상처소독, 연고도포 외 (실비)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lt;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gt;

-----------------------------------------------------------------------
구 분 시설급여
-----------------------------------------------------------------------
일반 : 20%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8% , 12%
-----------------------------------------------------------------------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lt;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gt;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4) 간호처치료 : 상처소독, 연고도포 등의 처치 행위 필요시 실비 수납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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