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규정 개요 #####
1. 시설기본정보
시설명 : 가인요양원
사업장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250번길 19 (당동, 폴리프라자4층~ 5층)
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 유인미
시설장 : 유 미
2. 사업이념과 목적
어르신께 사랑과 케어를 통해 심신의 안정과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과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여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시설의 입지 조건
입지형태별 유형 : 도시근교형(도심으로서의 통근가능한 곳에 입지하여 종래의 대도시에서 사회활동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임)
4. 시설규모 현황
구 분 : 노인요양시설
용 도 : 노유자시설
면 적 : 555.56 m2(4F)/319.32 m2(5F)
5. 연 혁
2014.10.17 최초 개설등록(18인)
2018.10.25 입소정원변경(29인)
2019.12.19 입소정원변경(41인)
2020. 5.15 군포효사랑요양원에서 가인요양원으로 상호변경
6. 운영 방향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1) 건강 관리
가) 입소자의 건강관리 책임자를 두고 의사, 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임무를 수행.
나) 입소노인들의 건강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년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다)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물리치료 및 훈련, 휴식 등을 실시
라) 입소자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함.
2) 급식 위생 관리
가) 노인들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실시.
나) 전염성 질환 등을 가진 자는 격리 조치 및 급식.
다) 음용수는 수도법. 지하수법 및 공중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
3) 기대효과
가)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 노인 문제로 인한 가정의 불화 및 파괴 예방
나) 무료한 노인 등에게 여가 활동, 취미, 오락 등 유쾌한 생활로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
다) 지역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의식 고취
라) 상담 및 보호자 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인 노인 봉양을 도모.
※ 중점사항
입소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식사, 목욕, 세탁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 통원치료, 촉탁의 진료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요 서비스
1) 일상생활지원 및 여가지원 서비스
2) 경증 치료 및 예방 의료 서비스 제공
3)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인 수발 서비스 제공.
4) 편의 시설의 이용 입소자의 욕구에 의하여 편의 시설을 설치. 운영.
5)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요구되는 환자의 경우 관내 병원 및 보건소를 연계 치료.
※ 중점사항
어신들께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지원 및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르신께 시설에서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과 요양활동 등 성심 성의껏 서비스 지원.
7.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41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와 가인요양원 블로그, 방문, 지인 소개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으로 하며 장기인정서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장기요양인정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기간동안의 수가변동과 기간연장에 따른 변동에 대해서는 재계약없이 당해년도 수가 반영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월 이용료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케어포시스템으로 당월 25일 이후 발송(카카오톡)하며 말일까지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 (2026.01.01.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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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일급여수가 월 급여비용 (본인부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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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 93,070원 2,792,100 (558,420원)
2 등급 86,340원 2,590,200 (518,040원)
3 등급 81,540원 2,446,200 (489,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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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급여항목
-식대비 : 1일3식(3,800원*3식+간식1,500) =12,900원 / 387,000원(30일)
-상급침실이용에 다른 추가비용
1인실 : 300,000원
2인실 : 150,000원
-간호처치료 : 상처소독, 연고도포 외 (실비)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고, 해당 내용을 롱텀 홈페이지 및 시설게시판, 보호자소통 BAND에 공지한다.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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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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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0%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8%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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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 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 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 도 수납은 불가
(4) 간호처치료 : 상처소독, 연고도포 등의 처치 행위 필요시 실비 수납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하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 계약의 해제 >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