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8점

가일노인복지센터 상인지점

053-657-0280
B
평가등급 83.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달서구

웹사이트

gailcare.co.kr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 1호선 상인역 하차 5번 출구 도보 1km 대구시 달서구 상인로5길 6, 2층 가일노인복지센터 상인3동행정복지센터 옆건물

🅿️ 주차

상인3동행정복지센터주변

공지사항 2

2026년 가일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2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19.11.14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장기요양급여서비스 내용)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
관으로 제공가능한 급여종류와 서비스의 내용은 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2. 인지활동지원
3. 인지관리지원
4. 정서지원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②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
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
련 등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안면청결, 구강청결, 두발청결, 신체청결,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배설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2.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 및 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여가활동 프로그램, 인지·정서
서비스 등
3. 간호 및 처치 : 건강관리
4. 치매관리지원 : 치매수급자 관리
5.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6. 이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이동서비스 등
③ 방문간호서비스는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
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1.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2.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3.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4.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④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
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
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 2.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
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제2조(방문요양급여비용/이용료)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
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
급자"라 한다.)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
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센터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
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
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
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가.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센터장 포함)는 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
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프로그램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내용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수
행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
용하는 경우
⑧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금액(월)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제3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제4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
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 수급자에게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월 4일)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
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
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
을 2회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
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 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
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
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
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
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8조
의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하는 경우에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급여제공
시간이 120분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
지 않은 경우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⑩ 프로그램관리자가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2.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⑪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
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①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 3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 3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 3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 2항과 제3항이 중복될 때는 제3항
에 따른다. 1. 제1항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 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
공이 필요한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
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하며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 제6조(원거리교통비용)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은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실 거
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
이 방문당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
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거 리
금액(원)
거-1
5km 이상 10km 미만
3,400
거-2
10km 이상 15km 미만
5,100
거-3
15km 이상 20km 미만
6,800
거-4
20km 이상 25km 미만
8,500
거-5
25km 이상 30km 미만
10,200
거-6
30km 이상 35km 미만
11,900
거-7
35km 이상
13,600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제1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①원거리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급여 및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로서, 별표1의 원거
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 상인 수급자
2.「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 시」 별표1에 따른 지
역에 거주하는 자
② 원거리교통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다. ③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일 수급자에 대해 월
중 1회 이상 방문할 경우에도 원거리교통비용은 월 1회만 산정한다. ④ 섬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제6조의 표
중 ‘거-3’의 급여비용을 1일 원거리교통비용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한 신청, 중단 및 변경 절차 등은 공단 이사장
이 정한다. 제8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
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
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
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
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
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3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
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
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3조
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
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 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
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 항목의 증상여부 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 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제9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
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
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 욕이 필요한 경우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목욕실 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
생관리법」에 따라 목욕 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라.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 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 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 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마.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바.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 제10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②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

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제공한 경우에 산정하
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제10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②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
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표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
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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