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5점

가자 하나로 재가복지센터

02-2065-7770
C
평가등급 82.5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5호선 3번출구에서 도보 7분거리 위치(3번출구에서 우측으로 올라와서 새뚝어린이공원지나 비키헤어스타끼고 우회전하여 토종한우에서 좌회전하여 봉스시 가기전 왼쪽으로 들어오면 있음) 지하철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출구에서 9분소요((3번출구로 나와 우측으로 남부법원방향으로 700M직진하여 밀리언 동물병원앞 신호등 건너 LX지인스퀘어 골목으로 들어와서 봉스시 끼고 우측에 위치 주소: 양천구 은행정로7길 23 (102호)

🅿️ 주차

사무실 앞 승용차 2대 주차가능 지하주차장도 있음

공지사항 10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활용 안내
2025.12.10
재가요양보호사 및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붙임자료로 첨부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파일 목차에서 제목을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붙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1부. 끝.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
2025.07.2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며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폭염으로 인하여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폭염특보(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표합니다.

온열질환이란: 열에 장시간 노출 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온열질환은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온열질환의 종류: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기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① 시원하게 지냅니다.
② 물을 자주 마십니다.
③ 더운 시간대에 활동을 자제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무릅니다.).

* 첨부파일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 점검표
감염예방 관리지침
2025.06.18
((감염예방 관리지침-가자하나로재가복지센터))

1. 감염이란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고 기생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생체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2. 감염원이란 감염증 환자 뿐만 아니라 병원체로 오염된 것은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
가족이나 외부인이 밖에서 병원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요양보호사가 감기에 걸렸다면 이 또한 감염원이 된다.

3. 감염의 종류로는 폐렴, 요로감염, 옴, 결핵, 노로바이러스, 코로나19 등이 있다.

4.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와 분비물 처리 시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 후 손을 씻고 주기적인 소독이 필요하다.

5. 법정 전염병의 종류와 소독 실시 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건강장해예방교육
2025.04.03
재가요양보호사 대상 건강보호에 대한 건강장해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요양보호사 고객응대 건겅보호 매뉴얼에 대한 내용
-상황별 고객 대응방법(구체적인 사례 제시)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증진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
-종사자 건강보호에 대한 사후 조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2025.04.03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 성폭력의 의미
- 성폭력의 성립 유형
- 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 종사자의 요양서비스 중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
- 각 기관 전화번호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여성긴급상담전화 (1336), 성폭력상담소 (117), 국가인권위원회 (1331)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종사자 윤리지침
2025.02.19
종사자 윤리지침

어르신이 자율권과 생존권을 가진 존재임을 항상 지각하고 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노력하며,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사회적·경제적·신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부당하게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운영자 및 종사자는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음과 같이 윤리지침을 정하여 준수한다.

Ⅰ. 종사자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종사자는 케어자로서의 자신이 맡고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종사자는 초심을 귀하게 여기고 매사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가.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나. 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종사자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3. 종사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한다.
4. 종사자는 효율적으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나.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다. 자신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 평가, 지도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5. 종사자는 업무에 관련하여 수급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가. 센터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
나. 종사자는 동료,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6. 종사자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가.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나.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다.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라. 알코올이나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마.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바. 수급자의 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사.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아.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Ⅱ. 수급자에 대한 윤리
1.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 다.
가. 서비스 제공시 각 수급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켜주며,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
나. 수급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다. 서비스를 제공 전 반드시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 후 실행한다.
2. 종사자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가. 종사자와 같은 종교를 가진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과 소외된 계층에 말투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종사자는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와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변경 시 사전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나. 수급자 앞에서는 피로해 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다. 수급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수급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도록 한다.
마.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한다.
바. 수급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가.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나. 종사자는 수급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중대한 상황 외에는 발설하지 않도록 한다.
5.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가.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위
나.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다. 수급자 혹은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라.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게 물건을 팔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마.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Ⅲ.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1.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 다.
2. 우리는 어르신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정의 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
5. 우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2)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3)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4)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1)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청결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7)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8)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 지침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정 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4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매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권리
2)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3)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급여제공 서비스 외 업무 요구 금지)
3)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4)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5)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6)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4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 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운영규정
2024.01.19
가자하나로재가복지센터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2023.07.31
가자하나로 재가복지센터 급여제공지침
표준약관
2023.07.31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2065-7770

🌐
웹사이트

없음

전화

가자 하나로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