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계약목적)
1.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건강검진결과서 등) 1부
4. 전항에 따른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이내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센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센터에 회신 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6.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급여범위)
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급여이용 및 제공)
1. 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나. 이용자의 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센터에 연락을 취해야한다.
센터의 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 월 ~ 금
시간 : 17:10 ~ 18:30
비고 : 공휴일 제공 07:10~18:30, 토 07:10~18:30
라.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2.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라.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마.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바. 정서지원서비스
사. 학대예방, 가정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아. 여가지원서비스
3.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목욕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목욕서비스
나.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라.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마. 정서지원서비스
바. 상담 및 지원서비스
사. 여가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주간보호 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
④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 보증인, 성년후견인 등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간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13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136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4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센터는 제14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미이용 비용산정)
1. 센터는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이용료 부담)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5.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6.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7.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2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8.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사전송을 통해 안내 한다.
9. 인정등급 변경,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시는 변경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 등의 모사전송으로 통지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마.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 안내하며,
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마.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136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개인물품)
1. 이용자가 주간보호시설 이용시에 필요한 개인물품은 이용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2. 센터가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와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설관리)
1.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센터는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건강관리)
1. 센터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보호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4. 센터가 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물 사용상 주의 및 배상)
1.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4.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 및 면회 대상자,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위급 시 조치)
1. 센터는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센터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및 면책)
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센터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센터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센터 내에서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치매가 있는 경우, 센터는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와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센터는 욕창방지를 위한 방석을 제공하고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센터는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④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흡인은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기저귀 또는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 유치도뇨관 삽입은 반드시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센터는 이용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⑧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⑨ 기타 시설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센터는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센터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서의 급여제공)
1. 센터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용자 중에서 수급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치?안경?보청기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제 1항 내지 제 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외래진료 또는 의치?안경?보청기 등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제3항의 외래진료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센터에 있는 경우 또는 지정후원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
1. 이용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 이용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