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목적: 수급자어르신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위함
2-월이용료 : 구입및 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다만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3-계약기간-임대복지용구는 적용구간단위로1년씩나뉘어계약한다 (수급자에 따라 본인부담금 15%.9%.6%.기초수급권자 무료) 구분한다
-판매복지용구는 (수급자에 따라 본인부담금 15%.9%.6%.기초수급권자 무료) 구분한다
4-신원인수인
제4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 및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습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계약의해제
.물품 등의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계약의 해제 및 해지
미행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