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가정의료기

02-831-5556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9;00~18;00/ 일요일 13:00~~~18:00 시까지 1년365일 상담환영 010-2269-0989

지역

서울 영등포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호선 신풍역 5번출구 영등포방향 도보10분, 버스, 6411, 507, 5620, 5713, 5612, 6512, 힐스테이트클래시안A 버스정류장 하차. 힐스테이트 아파트상가 2층210호

🅿️ 주차

힐스테이트클래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수급자 급여비용과 안내사항
2026.01.25
1-계약목적: 수급자어르신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위함
2-월이용료 : 구입및 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다만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3-계약기간-임대복지용구는 적용구간단위로1년씩나뉘어계약한다 (수급자에 따라 본인부담금 15%.9%.6%.기초수급권자 무료) 구분한다
-판매복지용구는 (수급자에 따라 본인부담금 15%.9%.6%.기초수급권자 무료) 구분한다
4-신원인수인
제4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 및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습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계약의해제
.물품 등의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계약의 해제 및 해지
미행등을 해야 한다
구강세척기
2026.01.13
구강세척기 (마우스피스형) 치석은 제거가안되지만 바로 식사후에 사용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청결합니다
복지용구 급여사항
2023.01.16
가.구입전용품목
1.이동변기 2.목욕의자 3.성인용보행기 4.안전손잡이 5.미끄럼방지용품(매트,방지액,양말) 6.간이변기(간이변기,소변기 )7.지팡이 8.욕창예방방석 9.욕창예방매트리스 10.요실금팬티
11. 경사로 (실내용.실외용) 12.자세변환용구 13.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14.기저귀센서 15.이승보조기기 16. 고관절보호대

나.대여제품
가.수동휠체어
나.전동침대
다.수동침대
라.욕창예방매트리스
마.이동욕조
바.배회감지기
사.경사로
아.목욕리프트

1인당 연간 한도액1,600,000원
복지용구
2023.01.0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인용보행기 까미노 신상품입니다 뒷쪽바퀴에 쿠션이있어서 보행에 도움을드립니다
공단구입가격은 60,300원
본인부담금 15%-9,045원/9%-5,427원/6%-3,618원/기초수급-무료 입니다
복지용구
2022.12.17
성인용보행기 적용구간5년이내 2대구입가능.
요실금팬티 4장/미끄럼방지매트5장/양말6장/안전손잡이10개 적용구간1년이내 구입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23
장기요양인정등급 대상자로써 일반15%,감경자 9%,6%, 기초수급자 0% 의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복지용구를 대여및 구입할수있읍니다.

연한도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권리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일 권리
의무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대여기간 중 거주기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을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해제
다음 요건이 발생환 ㄴ경우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6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사무실이전
2021.06.24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28길9 힐스테이트클래시안A 상가동2층210호로 이전했습니다.
주차장이용은 힐스테이트아파트 주차장을이용해주세요
전화 010-2269-0989
계약사항
2021.06.24
복지용구급여계약
장기요양인정등급자에한해
일반대상자 15%,감경대상자 9%또는6% 기초수급자 0%
대상자가 부담하여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이가능합니다
사무실이전
2019.07.26
2019.07.01부로 사무실확장이전합니다.
신길로167(3층)
(구)사러가쇼핑센터 부근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19.03.15
장기요양인정등급 대상자로써 일반15%,감경자 9%,6%, 기초수급자 0% 의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복지용구를 대여및 구입할수있읍니다.

연한도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권리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일 권리
의무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대여기간 중 거주기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을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해제
다음 요건이 발생환 ㄴ경우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6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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