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5점

가정재가센터

032-719-7194
C
평가등급 74.5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9:00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부천역 2번출구에서 400m

🅿️ 주차

없음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5.11.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5.11.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5.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인정 유효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 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기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자 및 가족, 법적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갱신 후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갱신인정유효기간으로 연장한다.

3)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필요시) ④ 신분증 (필요시) ⑤ 계약서 (센터서식)

4)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 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 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어르신 댁 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 며, 방문목욕차량이용 전문목욕지원, 건강관리과 간호관리,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함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부양 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 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급 여

구 분

분 류

번 호

분 류

금액(원)

방 문

요 양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종일 방문요양급여

(치매가족휴가제)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

94,180

방 문

목 욕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방 문

간 호

다-1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다-3

60분 이상

61,490



3) 종일 방문요양(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제공 시 비용 산정

가정에서 1,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연간 9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요양 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종일 방문요양 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 1회 서비스 당 위의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급여제공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75,09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 종일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야간 (22:00~06:00)에는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야간,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신원인수인,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신원인수인, 계약자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급여제공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급여제공 중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변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통 보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은 재가 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 및 본인부담금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기관, 이용자(또는 보호자), 서비스제공자 3자간에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에서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 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매년)

4)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된 급여가 있을 경우

5)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도움, 머리 감기기,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나. 정서지원 : 의사소통 도움등.

다.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라. 인지관리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등

마.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방문목욕

입 가. 목욕 준비(목욕 전 피부색, 욕창 등 상태 확인 및 목욕 도구, 욕조 준비 나. 안전하게 이동 도움,

다. 목욕 수행 (전신 목욕 수행 및 머리감기)

라. 목욕 후 뒷 정리(물기 제거, 깨끗한 옷 갈아입기, 보습을 위한 로션 바르기 목욕용품 정리정돈 등 목욕 후 이용자 상태 확인하기) 욕조소독,

방문간호

가. 기본간호, 건강관리(관절 구축예방, 투약관리, 기초건강관리, 인지훈련)

나. 간호관리 (욕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배설관리, 당뇨발 관리 등, 호흡기간호, 투석간호)

치매 5등급

가. 인지활동지원(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60분이상)

나. 인지관리지원

치매가족휴가제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시설장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 여 수가기준에 따른 급여비용이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 금액은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자격

급여 종류

본인부담 요율 (2024. 01. 01.기준)

일 반

의료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기초생활보호자

방문요양

15 %

9 %

6 %

0 %

방문목욕

방문간호



3. 기타 비용 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 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등)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 하고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간호사, 요양보호사)은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 (단,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1. 배상책임보험

1)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 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2) 본 기관 배상보험 가입현황 (매년 갱신)

종 류

구 분

종 목

기 관

기 간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간 호 사

방문간호

KB손해보험

매 년 갱 신

요양보호사

방문요양/목욕

현대해상

화재보험

매 년 갱 신

2. 면책범위

1) 대상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제공자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7)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8) 서비스 제공 시간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타 이외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상해보험에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2023.02.08
제1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3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급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9조(이용계약)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9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장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센터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센터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센터는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센터는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센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센터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4)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7)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3. 서비스 제공내용
센터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4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인 내용은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급여제공계획서 및 방문일정계획에 따른다.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센터 협의를 거쳐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센터는 대상자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대상자의 질병을 파악하고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가족 및 친척들의 비상연락처를 확보하여야한다.
2) 센터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3)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센터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상황 대처법’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센터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는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3장 서비스 이용료

1. 서비스 이용료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관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2등급: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재가급여 / 5등급: 인지활동프로그램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23년 기준)

등급 및 월한도액(월)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재가급여 원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1회당 이용시간별 비용부담액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22년 기준)

구 분
수 가(원)
방문요양

30분이상(16,190원)
60분이상(23,480원)
90분이상(31,650원)
120분이상(40,280원)
150분이상(46,970원)
180분이상(52,880원)
210분이상(58,930원)
240분이상(65,00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1. 방문요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① 삭제
②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④「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제공한 급여
[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제4장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수가 :82,16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6,250원

1.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머리 감기기,옷 갈아 입히기,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3)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본인부담금 납입
1)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제19조(서비스이용료), 제20조(기타 비용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하거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다.
4) 센터는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단말기를 설치하여야한다.
5)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4.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5장 계약해지

1.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대상자

2. 절차 및 기한
제23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제23조 2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9.30
1. 이용계약의 목적

만수무강재가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 계약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기관은 전월1일부터 말일 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20까지 납부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수 있다.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등)

마.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2,01,0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321호(2021.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

구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금액(원)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및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수 있는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및 생활편익을 요구할수있는 권리

마.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에 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계약해제 처리된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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