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3점

가족사랑방문요양센터

031-591-8770
A
평가등급 91.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남양주요양.kr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호평동 버스 종점 하차 10-5번, 1000번,1100, 165번, 55번,97번 * 이마트앞 하차(도보5분이내) 93번,97번,168번 * 춘천국도 호평평내역하차 65번,65-1번, 1-4번,30번,1200번, 1330(춘천방향)번 종류

🅿️ 주차

건물 주차장,호평주민센터,건물뒷편 골목,노브랜드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
2026.01.28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율
심야:오후10시~익일 오전6시까지1회, 일,공휴일 30%가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2025년 수가
2025.12.3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율
심야:오후10시~익일 오전6시까지1회, 일,공휴일 30%가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2024년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내역
2024.03.13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율
심야:오후10시~익일 오전6시까지, 공휴일50%,일요일 30%,가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2023년 정기평과 결과
2024.03.13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과 최우수(A)등급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3
2022년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2023.02.23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50분 이상
44,770
60분 이상
22,380
180분 이상
50,400
90분 이상
30,170
210분 이상
56,170
120분 이상
38,390
240분 이상
61,950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율
야간:오후6시~오후10시까지 1회에 20% 가산,심야:오후10시~익일 오전6시까지1회에 30%가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2023년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2023.01.05
2023년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1. 등급별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변경전(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변경후(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 방문요양 수가
구분 2022년 수가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금
(15%기준)"

30분이상(30분) 15,430 16,190 2,429

60분이상(60분) 22,380 23,480 3,522

90분이상(90분) 30,170 31,650 4,748

120분이상(120분) 38,390 40,280 6,042

150분이상(150분) 44,770 46,970 7,446

180분이상(180분) 50,400 52,880 7,932

210분이상(210분) 56,170 58,930 8,840

240분이상(240분) 61,950 65,000 9,750


3. 방문목욕 수가
구분 2022년 수가 2023년 수가 "본인부담금
(15%기준)"

차량미이용 44,240 46,250 6,938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70,850 74,070 11,111

차량이용 차량내목욕 78,580 82,160 12,324


4. 방문간호 수가
구분 2022년 수가 2023년 수가 "본인부담금
(15%기준)"

30분 미만 37,840 39,440 5,916

30분 이상(30분) 47,450 49,460 7,419

60분 이상(60분) 57,090 59,500 8,925
2021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1.03.31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금액(원)
30분 이상 14,750
60분 이상 22,640
90분 이상 30,370
120분 이상 38,340
150분 이상 43,570
180분 이상 48,170
210분 이상 52,400
240분 이상 56,320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율
심야:오후10시~익일 오전6시까지1회, 일,공휴일 30~50%가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520,700

2등급1,351,700

3등급1,295,400

4등급1,189,800

5등급1,021,3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6%~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직무교육
2014.05.10
2013년도4/4분기 직무교육을 2014.3.22에 전원마쳤고 2014년5월5일 서비스향상을위한 직무교육도 마쳤음.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의 성과가 엿보여 하반기에도 계획중임
지역사회자원연계
2014.05.10
큰빛교회 산하 선한이웃에서 희망천사로 변경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해드리고 있음.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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