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가족사랑복지용구사업소

042-542-0306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시,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유성구

웹사이트

a607103@naver.com

인력 현황

2
시설장
67%
1
other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211번,212번,704번이있고 MG새마을금고 맞은편입니다.

🅿️ 주차

대전 유성구 진잠로144 (101호) 건물 옆에 주차시설이 완비 되어있습니다.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지침
2023.02.02
개인정보보호지침
2023.02.02
직원복무규정지침
2023.02.02
직원복무규정지침
응급상황대처법
2023.02.02
응급상황대처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 변경 내용
2023.01.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2호(2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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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실외용)
-&;실내용 경사로 구입, 실외용 경사로는 대여만 가능하며 두가지 동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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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예시; 전체 구매 품목 금액이 160만원 이상시 공단에서 재공하는 금액 초과 금액은
모두 수급자본인이 부담한다.
(예; 일반 15% 일시 180만원 구매시 본인부담금 24만원 + 초과 금액 20만원=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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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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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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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손잡이 4개->10개 로 확장
나. 실내용 경사로 6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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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로부터 법제4조에 보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급품 등을 제공하는 등 유인/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적합한지를 현지 확인심사하여 지급할수 있다

#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5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용구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 인어르신들에게 즐겁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등급판정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연한도 사용 금액은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 원으로 제한한다.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 리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1%
~94%
9%
~6%

100%중 91%~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6%%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서비스 제공자 의무

1) 복지 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상담에 응하는 것과 동 시에 문서를 나타내 그 기능, 사용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 용구 제공과 관련되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2) 복지 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복지 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 등과 관 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3) 복지 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복지 용구의 조립 조정 을 통하여 사용방법과 유의 사항 및 고장 시의 대응 등이 기록된 사용 설명서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숙지토록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 필요에 따라서 사용방법의 지도를 반 복 설명한다.
4) 이용자의 요청에 의거, 사용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5) 사업소는 수급자가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 용구 급여가 제 한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수급자가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 용구 수급을 할 경우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원)시 즉시 통보 의무(임대품목 대여자에 한함)
4)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대리인 선정 의무
5)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인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인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3)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사업소에 통지하여야한다.
①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수급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④ 수급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경우*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사업소는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 법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 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원)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급자(보호자)가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 일부개정
2019.08.25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일부개정 시행은 2019.8.1부터입니다.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19.08.25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욕창예방매트리스 구입 가능(요양보험혜택)
2019.08.20
2018.12.1부터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구입할 때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신이 허약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용구 혜택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수동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연간 160만원 한도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현재 대여할 때만 보험 혜택을 준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구입할 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복지용구에 포함된 요실금팬티는 일회용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형태로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9월부터는 내구연한(5년) 내 1개만 구입 가능했던 성인용보행기를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요양(복지용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20
가족사랑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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