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명

가족사랑요양원

02-431-7942
🛏️
정원 / 현원 4 / 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43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운영

지역

서울 송파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9명
44%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2
촉탁의사
22%
1
간호조무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5

신체기능 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거실

어버이날 행사, 성탄절행사, 어르신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분기 1회(60시간)

여가지원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거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거실

일상생활보조서비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역: 경찰병원역 3호선 | 2번 출구 도보 8분 오금역 3호선 5호선 | 6번 출구 도보 11분 가락시장역 8호선 3호선 | 3번 출구 도보 17분 송파역 8호선 | 2번 출구 도보 18분 버스정류장 석촌중학교후문 정류장 번호: (24375) | 거리: 137m 지선 3416 샛별어린이공원입구 정류장 번호: (24368) | 거리: 172m 지선3416 석촌중학교후문 정류장 번호: (24374) | 거리: 187m 지선 3416 신가초등학교 정류장 번호: (24372) | 거리: 188m 지선3322 가락대림아파트 정류장 번호: (24367) | 거리: 190m 지선 3416 신가초등학교 정류장 번호: (24373) | 거리: 197m 지선 3322 홍이공원 정류장 번호: (24400) | 거리: 268m 지선 3416 홍이공원 정류장 번호: (24401) | 거리: 281m 지선 3416 경찰병원.KT가락지사 정류장 번호: (24378) | 거리: 296m 지선 3322

🅿️ 주차

본원 건물 지하1층

공지사항 7

2026년 수가 안내
2026.01.15
2026년 수가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요양원) 출입 시 주의사항 안내
2025.08.18
안내말씀 :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요양원) 출입 시 주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원의 방역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호자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출입 전 건강 상태 확인
발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최근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신 경우 방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출입 절차
출입명부 작성 및 체온 측정 필수
KF94 마스크 착용
손 소독 후 입장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3. 면회 및 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지정된 면회 장소에서만 면회 가능하며,
면회시간 준수
어르신과의 신체 접촉 최소화
면회 중에도 마스크 착용 유지

4. 감염 예방 협조 요청
방문 전후 손 씻기 및 개인위생 철저
시설 내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
방문 후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 시 즉시 시설로 연락

5. 어르신 외출이나 외박 자제 요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은 보호자님의 협조로 지켜집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방문객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사랑요양원 드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6
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9명 으로 한다.
단,기존 수급자의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고시 제 46조 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 2항)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
모집방법은 관계 기관 연계 협력, 전화 상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한다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①.시설의 계약해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입소자의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1.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갑이 정한 계약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2.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생활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3.입소자가 계약해지를 기관에 알리지 않고 생활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기관이 퇴거 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10일까지 선납받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2025년 수가정보
2025.05.25
2025년 수가정보를 등록합니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5.04.10
가족사랑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올려 드립니다
온열질환 및 감염병대응관리
2024.08.05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1.물을 자주 마셔요.
2.시원하게 지내요.
3.더운시간대에는 야외할동을 하지 않아요.
가족사랑요양원 cctv내부관리계획
2024.04.01
가족사랑요양원 cctv내부관리계획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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