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대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시설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입소절차 :
* 입소상담 - 입소결정 및 입소서류 준비 - 코로나 및 건강검진 검사 - 입소계약 후 입소
- 비용
* 급여비용 : 장기요양보험 산정 0~20% 본인부담(등급, 개인 및 년마다 고시비율이 다름)
- 첨부파일참조(2025년 기준)
* 비 급 여 : 1식 = 3,000원(간식비 포함-일2회)
* 기 타 : 약제비 및 병원비용은 본인 개별부담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상의 인정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