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031-595-0055
A
평가등급 90.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남양주요양.kr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85%
1
시설장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5번,30-1번,30-3번,30-4번,30-5번,33-2번,168번상계전마을. 신도브레뉴2차 아파트에서 하차. 하이웨이 식자재마트앞 건물

🅿️ 주차

본건물 주차장, 하이웨이 식자재마트내 주차장.주변연립주택에도 낮에는 가능

공지사항 8

2026년 수가
2026.01.28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율
심야:오후10시~익일 오전6시까지1회, 일,공휴일 30%가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2025년 수가
2025.12.3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율
심야:오후10시~익일 오전6시까지1회, 일,공휴일 30%가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2024년도 월 한도액 수가 변경 내역
2024.03.13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율
심야:오후10시~익일 오전6시까지, 공휴일50%,일요일 30%,가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24.03.13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3
제 7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6조(이용내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1.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휴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겨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에라도 계약자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아ㅔ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겨우 서비스 제공을 계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
야 한다.
4.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27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6. 5항의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1,885,5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방문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01분이상 240분이상

요양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방문 목욕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목욕 82,160 74,070 46,250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용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3)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 8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2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 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2년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2023.02.23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50분 이상
44,770
60분 이상
22,380
180분 이상
50,400
90분 이상
30,170
210분 이상
56,170
120분 이상
38,390
240분 이상
61,950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율
야간:오후6시~오후10시까지 1회에 20% 가산,심야:오후10시~익일 오전6시까지1회에 30%가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2021년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2023.02.23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150분 이상
43,570
60분 이상
22,640
180분 이상
48,170
90분 이상
30,370
210분 이상
52,400
120분 이상
38,340
240분 이상
56,320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율
심야:오후10시~익일 오전6시까지1회, 일,공휴일 30%가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2023년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2023.01.05
2023년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1. 등급별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변경전(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변경후(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 방문요양 수가
구분 2022년 수가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금
(15%기준)"

30분이상(30분) 15,430 16,190 2,429

60분이상(60분) 22,380 23,480 3,522

90분이상(90분) 30,170 31,650 4,748

120분이상(120분) 38,390 40,280 6,042

150분이상(150분) 44,770 46,970 7,446

180분이상(180분) 50,400 52,880 7,932

210분이상(210분) 56,170 58,930 8,840

240분이상(240분) 61,950 65,000 9,750


3. 방문목욕 수가
구분 2022년 수가 2023년 수가 "본인부담금
(15%기준)"

차량미이용 44,240 46,250 6,938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70,850 74,070 11,111

차량이용 차량내목욕 78,580 82,160 12,324


4. 방문간호 수가
구분 2022년 수가 2023년 수가 "본인부담금
(15%기준)"

30분 미만 37,840 39,440 5,916

30분 이상(30분) 47,450 49,460 7,419

60분 이상(60분) 57,090 59,500 8,925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
주소

📞
전화

031-59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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