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및 계약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이용 계약 대상자)
1. 이용 수급자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장기요양보험 등급자 1급∼5급, 인지지원등급)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기타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이용수급자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⑤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⑥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⑦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계약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센터와 협약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주?야간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⑨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 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 시(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수급자(보호자)는 제14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재가센터는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 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4조 (수급자의 의무 및 권리)
1. 이용수급자는 다음의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 는 경우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 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주변 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이용절차)
1. 이용신청은 이용 희망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용시작 전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전염성질환유무확인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복용약?처방전
⑦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2. 본 센터의 이용자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 희망자 본인과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한 상담 및 접수
② 이용 희망자와 보호자 초기면접
③ 판정 회의를 통한 입소 여부 결정
④ 입소 적격자는 정원에 따라 입소 혹은 대기
⑤ 입소 부적격자는 타 센터 의뢰
3. 이용 신청자 및 상기 2항의 절차를 거쳐 이용을 하는 수급자일지라도 부적격자라 고 판단되는 수급자는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제공시간 및 횟수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1. 센터 이용료는 1개월 이용계약에 의하며, 월 이용하는 송영서비스와 급·간식비를 포함한 금액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일 이용자는 일일 이용에 드는 최소 경 비를 정하여 이용 시작 전에 내는 것으로 한다.
2. 이용료 수납방법은 매월 초 센터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이용료 감면은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감면대상자(저소득층 등)에게 적용할 수 있다.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이용 승인에 있어, 센터 측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로 인해 이용료수납 후 이 용 불가 승인통보를 하였을 경우
②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심하여 센터를 이용 할 수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