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04명

가족요양원

032-555-1100
🛏️
정원 / 현원 27 / 131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483,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24시간 상시운영

지역

인천 계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7명 정원 131명
21%

현재 10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6
요양보호사 1급
75%
1
사무원
1%
1
관리인
1%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3%
2
위생원
3%
6
간호조무사
8%
1
작업치료사
1%
1
사무국장
1%
1
물리치료사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5명

프로그램 10

교구,뇌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나들이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분기 2회(3시간), 장소: 인천시

명절행사

기타

대상: 131(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문화활동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노래방

미술,뇌감각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황실

발맛사지

기타

대상: 1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거실

회상,뇌기억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이용시 : 간선 - 30, 300 / 지선 - 583, 584-1, 585, 588, 590 / 광역 - 1500, 9500 / 일반 - 88, 90, 90-1 / 시외 - 3000, 3030, 5000 * 지하철이용시 : 인천1호선 작전역 5번 출구 (도보 10분) / 인천1호선 갈산역4번 출구 (도보 17분) * 자동차 이용시 : 경인고속도로 - 부평 I.C - 가족요양원 남부순환도로 - 신월 I.C - 인천대공원 - 가족요양원

🅿️ 주차

* 주차장 24시간 이용가능 ,14대 이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6.01.02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균상향(2.9%)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
2026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변동되어 적용됩니다.

※ 첨부자료: 2026년 수가변동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가족요양원 - SBS 오늘부터 인생 2막 출연
2025.08.19
지난 8/2(토) SBS에서 치매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컨셉으로 촬영한 [오늘부터 인생2막] 프로그램이

이번 주 8/23(토) 07:10 방영 예정입니다.

치매의 위험성을 알리는 회차이다 보니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다소 내용이 과장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에 협조해주신 보호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5.01.07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균상향(3.93%) 조정되어 안내해드립니다.

※ 첨부자료: 2025년 수가변동 안내문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4.07.15
2024년 1월 1일 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3.04% 인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상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이 2024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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