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4점

가족재가복지센터

043-642-9986
C
평가등급 79.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30 (공휴일 휴무), 퇴근 후 전화상담 가능..

지역

충북 제천시

인력 현황

30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21번, 900번대(고암아파트 하차), 버스 31번(제천 현대아파트 하차)

🅿️ 주차

센터 주변 넓은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 계약기간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되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거나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등급변경,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재계약 하며,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본인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안내를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날로부터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위1항 참조)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월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6.1.1.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2.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메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면제)으로 함을 원직으로 한다.

방문요양(시간별)
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급여비용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본부금 2,620 3,800 5,120 6,530 7,600 8,550 9,530 10,510
(15%)
본부금 1,570 2,280 3,070 3,910 4,560 5,130 5,720 6,310
(9%)
본부금 1,050 1,520 2,050 2,610 3,040 3,420 3,810 4,210
(6%)

가족요양60분(20일) 가족요양90분(30,31일)
분류 20일 30일 31일
급여비용 506,400 1,023,600 1,057,720
본부금(15%) 75,960 153,540 158,650
본부금(9%) 45,570 92,120 95,190
본부금(6%) 30,380 61,410 63,460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수급자(보호자)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가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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