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부입니다.
「노인복지법」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노인인권관련 교육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교육 연 6시간 이수 (연도마다 5개 과정 중 택1하여 수강)
* 가급적 소속된 시설(기관)에 맞는 교육 이수 권장
1. 노인인권의 첫걸음(생활시설편)
차시: 12차시
교육시간: 6시간
교육대상
ㆍ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ㆍ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ㆍ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편)
차시: 12차시
교육시간: 6시간
교육대상
ㆍ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ㆍ노인보호전문기관
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
ㆍ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3.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 편)
차시: 12차시
교육시간: 6시간
교육대상
ㆍ 재가장기요양기관
4. 노인인권의 첫걸음(주야간보호서비스 편)
차시: 12차시
교육시간: 6시간
교육대상
ㆍ 재가장기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만 인권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사이버교육 연 6시간 이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