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사항으로,
전국 장기요양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도에는 전반적인 급여 수가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중증 수급자(1·2등급)를 중심으로 월 이용 한도액이 확대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이용 횟수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본인의 장기요양 등급, 소득 수준(일반·감경·기초수급자)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정확한 부담 금액은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및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급여비용 산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