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계약)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대상자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어서 계약자 상호간의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① 수급자를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제반사항
② 계약자 상호간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규정의 제반사항
3. (계약서)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한다.
① 본 기관의 기본계약기간은 1년 단위 또는 등급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비스이용계약서 제2조에 명시한 내용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서 양식) 별도 규정에 의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을 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비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③ 신원인수 의무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의무
④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본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수급자의 사망 및 서비스이용 불편, 기타 개인사유로 계약해지한 경우
② 근무자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된 경우
③ 근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근무를 무리하게 지시한 경우
④ 본 기관에 민.형사상 문제발생 및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변경방법
① 장기이용계획서에 준하여 변경된 등급, 급여수가. 기간을 다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서 1부를 제공한다.
2. 변경절차
① 장기요양기관은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급여변경계약서”를 별도 작 성한다.
②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 및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 11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 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치매프로그램서비스을 지원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추고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또는 목욕 차량 내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이 초과 할 경우 본인의 반드시 받고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재가요양기관 재가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경감대상자는 7.5%를 본인이 부담,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③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⑥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⑦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 한다.
⑧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⑨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⑩ 기본비용에 대해서, 야간(오후 6시~오후 10시)대는 20%가 증가하고, 심야(오후10시~ 오전 6시)는 30%가 증가된다.
⑪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했을 경우는 2명분의 비용을 받는다.
⑫ 기타 비용부담 등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⑬ 통원 시중 등의 사유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