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 계약
제11조(계약 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급여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일일 이용료는 본인부담 전액으로 한다).
제12조(계약 목적)
?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균형 잡힌 식사, 신체·정신적 관리 등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잔존능력을 보존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 부양을 담당하는 보호자의 부담 경감으로 가족관계 강화 및 가족기능 회복을 도모한다.
제1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일반의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재가급여의 15%, 기초수급권자는 0%, 경감대상자는 감경60(6%), 감경40(9%)로 이용자가 이용한 날짜로 한다. [별표1,2]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수납비용청구는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한다.
? 비급여부분에 있어 1회 식대는 2천8백원으로 하며, 간식은 2회에 1천원으로 한다.
? 기저귀 등 이용자의 개인물품은 이용자(보호자)가 직접 구입한 것으로 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수급자 개인의 병원 진료비 및 처방제조 비용은 모두 부담하도록 한다.
제14조(계약 내용 고지·체결)
? 센터는 이용자의 적응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에 앞서, 센터 환경 및 서비스 내용, 계약 내용을 고지한다.
? 센터는 이용자(보호자)와 계약하면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통해 계약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획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등을 받는다.
? 완료한 계약서는 2부를 마련하여 1부는 센터에서, 다른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지급하여 보관하게 한다.
제15조(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는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요양욕구 서비스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용자는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3. 이용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
4. 이용자는 개인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려진 사실을 절대 비밀보장 받아야 한다.
5. 이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력 등 정서적 학대를 절대로 받지 않아야 한다.
6. 이용자는 요양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제공받아야 한다.
7. 월 이용료 납부,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및 센터와 협의한 규칙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계약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월 이용료를 수납 받아야 한다.
2.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을 준수하며, 제공 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4.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혹은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을 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한다.
6.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및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한다.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하며,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하며, 기타 이용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8. 이용자에 관한 급여제공기록 및 장기요양비용명세서 등을 제공한다.
? 보호자(신원인수인身元引受人)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받도록 성실하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요양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아 급여제공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센터 환경에 관한 안전성과 이용자의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한다.
5.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하며,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센터에서 실시하는 보호자모임(반기별) 및 기타 가족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7. 기타 제공자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협조 요청을 이행한다.
제16조(계약해지의 요건)
?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변경한 경우
?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검진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9.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7조(계약의 해지)
? 이용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계약 해지를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 제공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자(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아래 이용료 변경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 변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자가 이용자(보호자)와 변경계약서 작성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며, 장기요양 표준이용계약서를 가급적 표본으로 작성하여 케어 한다.
? 비급여 식사재료비로 식사비 2.8천원, 간식비(2회) 1천원으로 하며, 기저귀 등 이용자의 개인물품은 이용자(보호자)가 직접 구입한 것을 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는 센터운영현황에 따라 결정 후 이용자(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9조(서비스의 내용) 급여제공기록지 뒷면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 간호 및 처지: 관찰 및 측정, 투약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능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 기타 서비스: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도움, 언어치료
제20조(비용의 부담)
제공자는 1일~말일까지 실 이용료를 정산하여 익월 이용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제공한다. 이용자(보호자)는 명세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하며 이용자(보호자) 명의로 제공자의 통장으로 입금 또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나,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가 곤란한 자는 현금으로 받는다.(다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즉시 제공자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21조(의료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타 병원에 입원할시 의료기관 진료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용자(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 절차
가. 병원진료일 전에 이용자(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필요한 이용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시 진료의사가 이용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협약의료기관, 이용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에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하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3. 소요된 진료비는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병원 동행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한다. 다만,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2.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또는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에,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이용자(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하며, 발생하는 진료비 및 기타 약제비는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22조(보호를 위한 긴급한 서비스)
보호를 위한 긴급한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경우는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아래 서비스의 기준을 따른다.
?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케어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제23조(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제공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제공자의 학대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1조의2 4호).
? 금지행위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노인복지법 39조의9)
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센터에서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24조(이용자의 시설물 배상책임)
?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이용자(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이용자(보호자)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제공자의 안전사고 대비)
센터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아래 보험에 가입한다.
? 전문인배상책임보험(종사자 과실대비)
?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책임자배상책임) 요양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전문인배상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 화재보험
*간석실버데이케어센터 운영규정 일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