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호돌봄 재가복지센터입니다.
저희센터는 가족처럼 돌봄을 해주실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대학병원 출신의 훌륭한 간호사 선생님들이 케어를 해주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요양, 목욕, 간호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수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제1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①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인정대상자로 한다.
② 65세 미만으로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중 장기요양등급 인정대상자로 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계약기간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4.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담 및 서비스신청 → ② 서비스 사전조사 → ③ 계약체결 →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⑤ 서비스 제공 → ⑥ 비용청구(청구금/본인부담금) → ⑦ 모니터링
①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서비스를 신청
② 서비스 사전조사 : 기관은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점검
③ 계약체결 :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표준약관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은 계약 시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장기요양요원 등을 확정
⑤ 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
⑥ 비용청구 :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청구
⑦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 지속 보완 진행
5. 월 이용료
① 급여제공원칙 :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를 행해서는 아니되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4.01 기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기타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2024.01 기준)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안내된 계좌로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요양 (2024.01 기준)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유급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목욕 (2024.01 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간호 (2024.01 기준)
분 류
금액(원)
15분~30분 미만
40,760원
30분~60분 미만
51,110원
60분 이상
61,490원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 서비스 외 외부활동 등에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