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권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권
노인학대유형
1)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2)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3)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예방 및 대응방법
1. 시설의 역할
- 시설운영규정에 학대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하기
-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인권교육자료 보급하기
- 최소 반기별 1회이상 노인인권교육 실시하기
2. 시설종사자의 역할
- 노인간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 강요하지않기
- 어떤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댓말 사용하기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하지않기
- 목욕이나 기저귀케어시 노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않게 노력하기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3. 노인 개인의 차원
-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기
- 자녀들에 대한 재상상속을 보류하는 등 경제적 능력 유지하기
- 사회적관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 세상에 대한 변화 이해하기
- 노인학대예방교육에 참여하기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1. 신고의무자 :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장애노인관련업무,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서 종사자
2. 노인학대 신고전화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129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3. 비밀보장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
-노인인권교육은 공인된 전문기관,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만 인정되므로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 이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