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입소정원,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장기요양기관지정서의 인가인원 29명으로 한다(특례수급자가 있을 시 정원은 30명으로 할 수 있다).
2. 이용대상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된 자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및 그 배우자, 부양가족의 사정(질병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 으로 한다.
3. 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이나 전단지,
지역연고 등 오프라인을 통한다.
II.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 목적과 기간,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입소계약에 관한 목적
1) 계약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입소계약의 계약기간 및 재계약
1)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입소일로부터 등급유효기간인정만료일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며 만료 한달 전부터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자 및 입소자의 희망하에 연장 및 해지가 가능하며 마지막 계약일의 7일 전까지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과 비용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입소비용 및 이용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는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실비수납기준은 별표2를 참고한다.
5)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 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6)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외박비용은 1일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외박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판정된 등급으로 시설에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시설은 입소대상자 및 보호자와 입소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일지를 작성하며,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 등을 체결한다.
- 상담을 통하여 감염성질환이나 정신과적 행동장애가 현저한 노인, 매일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환 노인 등은 치료 후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5.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III.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설명받을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과 협약·연계된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수급자가 지정한 병원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 ?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 통보의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5)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4. 수급자 준비물
1)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및 동의서
2)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건강보험공단 발급)
3) 병원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감염성 질환 포함)
4) 처방전과 복용중인 약품
5)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6) 기타 개인이 필요한 물품
IV.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시설이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급여제공을 시설의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시설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이 경우 추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직원회의나 운영위원회에서 원인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됐을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5)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V.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본원과 수급자간에 체결한 입소계약서상의 월 이용료는 급여제공일자별로 정산하며, 다음 사항이 발생시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등급 및 수급자격 변동에 따른 급여비용 적용
2)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에서 고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가 변경될 경우
3)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이 필요할 경우
4) 계약해지 등으로 월중 중간퇴소에 따른 비용 정산
2. 1항의 1호, 2호에 해당되어 이용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제11조 5항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3호, 4호의 경우 소식지,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변경에 대하여 안내한다.
VI.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1항의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보관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수면관리, 이동요양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질병예방관리, 계약의사 진료, 협약센터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물리치료
5) 영양·배설 관리 : 영양관리 및 배설관리 서비스
6) 신체관리 : 욕창예방 서비스, 낙상예방 서비스
7) 인지기능 관리 : 인지기능 서비스
2. 위의 1항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은 보호자에게 청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을 아래의 3항에 명시하여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3.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중 추가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가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 또는 응급질환으로 시설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검사,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발생한 실비용에
대하여 추후 청구한다. 단, 대행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2) 입소 기간 중 전염성질환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실비용에 대하여 추후 청구한다.
3) 개인적인 기호품 요구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적인 물품, 간식류, 건강보조용품, 이·미용서비스, 영양제류 등의 구입을 대행한 경우
발생한 실비용에 대하여 추후 청구한다.
4.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사를 두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1) 계약의사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관한다.
2)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하며,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5. 기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는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노인장기요양법시행규칙).
6.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7.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8.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1)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VII.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보호의 정의는 "노인장기요양법의 요양급여 외 별도의 서비스 및 급여의 내용을 벗어난 항목에서 개인(보호자)이 시설에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이다.
2. 개별적 비용을 통해 특별보호를 요청할 경우, 그 비용은 실비로 청구하며 의료 기구물 등을 설치할 경우 관리유지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3.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의사와 보호자, 시설관계자 3자가 상의하여 수급자의 안전보호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수급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다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2) 감염으로 인한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전염이나 감염으로 인해 격리가 필요할 경우,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
(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상태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방호복, 페이스쉴드, 소독제)은 항시 구비하여야 한다.
VIII.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수급자의 질병 및 부상 시 또는 의사 진단에 의해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병원치료 및 간병치료를 받을 수 있다.
2. 응급상황으로 보호자와 협의 후 병원 입원이 결정된 경우, 우선 본원의 협력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은 후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타 병원 이송여부를 결정한다.
3. 원내에서 가능한 약물치료 및 요양, 재활치료 시 본원은 이를 제공하고 중환이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 보호자의 책임 및 지정하에 입원치료를 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전염성 질환이 의심될 경우 1차적으로 시설 내 특별실 격리조치를 취하며, 단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장 및 간호(조무)사에게
보고한 후 협력병원이나 보호자 지정 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게 한다.
5.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시설의 장과 간호(조무)사에게 보고 한 후 협력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6. 전 항(1~5)의 경우 그 필요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한다.
7.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보호자에게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비협조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망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8. 수급자가 임종 징후를 보여 사망이 예상되나 보호자가 병원으로 전원을 원치 않을 경우 임종실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
9.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단계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센터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 및 계약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① 협약의료기관의 계약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계약의사는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계약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한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외래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를 구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라. 진료를 위한 이동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개인지정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수급자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시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IX.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수급자 및 직원들이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1) 직원은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2)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 수급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입회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1)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 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 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2) 시설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 응급벨 등을
설치하고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입소시설의 관리 및 운영
1) 시설의 책임자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건물과 부대시설을 유지 관리토록 한다.
2) 시설안전 점검은 모든 기구·기계를 점검하여 시설 점검일지에 기록한 후 보고한다.
5. 시설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거실 등 공동생활부분의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본원의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동생활공간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고 주거 이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3) 입소 시 공동생활공간의 거실 또는 원내 어느 곳에서도 관상용 새, 어류, 강아지 등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4) 입소, 외출 및 외박 복귀시 술, 담배, 상비약을 제외한 처방받지 않은 약품, 신체에 해가 될 만한 날카로운 물건 등 유해 물질의 반입 및 소지를 금한다.
6. 금지행위
시설수급자나 직원은 시설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의 벽체, 출입문 또는 창틀에 못을 박는 등 구조물 손상행위
2) 건물 또는 시설물의 모양 또는 색깔을 변형시키는 행위
3) 가구 등의 위치를 변형시키는 행위
X.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제반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XI.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