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이용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며 서비스개시일 또는 재계약 사유가 적용되기 전까지 체결하여 계약 당사자 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의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등급외자일 경우 서비스 기준일은 같으나 시설과 보호자 간 상호의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④ 계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목적
3. 계약기간 및 재계약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7. 계약의 해제
⑤ 계약갱신은 만료 시점 30일 전부터 장기요양 등급 갱신 여부 확인 후 이용자 및 가족과의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2. 계약 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수가, 비급여대상 및 비용,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급자 부담항목의 비용(이하‘기타 비급여 비용’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4. 주수발자 또는 주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5. 시설 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 필요에 의해 계약의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⑦ 계약의 해지는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해지된다.
단, 계약 해지 시에는 최소 7일 전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 본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2.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의 이용료 항목과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별첨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1. 급여
대상자구분 - 본인부담 60%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 40% 감경대상자 - 일반대상자
본인부담률 - 6% - 9% - 15%
2. 비급여 : 식재료비(중식 4,000원, 간식 2,000원, 석식 4,000원)
3. 실비수납 : 기타 실비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단 지침에 따름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무료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 및 등급외자의 경우, 이용료는‘당해년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에 준한다.
④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⑤ 시설은 이용료를 정산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통보일 10일 내 납부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계약서에 따른다.
3. 변경방법 및 절차, 환급 등
① 시설은 다음의 내용이 발생 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규정이 변경 되었을 때
2. 시설의 사정으로 서비스제공시간 변경 등으로 급여에 영향을 줄 때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발생 시, 시설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때
2. 이용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 되었을 때
3.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거주지가 변동 되었을 때
③ 상호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하여 계약서(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다만 한시적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비급여항목 및 비용의 변경절차는 운영위원회 승인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변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의해 지급내역이 조정 또는 기타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차액 발생 시 확인 후 7일 이내에 환불 및 추가납부토록 한다. 다만 수급자가 계속 이용중으로 익월 이용료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청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해당 내역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