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감사재가노인복지센터

055-922-9982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진주대로 953번길 13 . 강남동 한주 한보 아파트 상가 104호로 시내 도로변 센텀 병원 옆에 있는 센터로 진주 시내 버스가 모두 왕래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내리는 곳은 센텀 병원 앞 정류소 .

🅿️ 주차

주차장은 강남 한주 한보 아파트 상가 동에 위치하며 상가 근처 사각지대도 주차가 가능.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4
제 3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 (계약 대상)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본 센터 이용자는 가정 방문 급여 제공 대상자로 한다.
? 계약대상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다음 각호의 수급자로 정한다.
-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1~4등급 수급자
- 5등급 수급자는 인지 활동 형 방문요양급여만 제공, 1일 1회 인지 자극 활동 60분을 반드시 제공하도 록 하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배치라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치매는 완치가 목적이 아니며 치매진행을 지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치매 진행을 지연 시키기 위 해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된다.)

제6조 (계약 목적) ? 센터와 이용자(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 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 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이 있다
? 수급자(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 내와 내용 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 함에 목적이 있다.

제7조 (계약 기간) ?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 계약 기간을 명시하 지 아니하는 때는 기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 계약서로 대 신할 수 있다.
? 장기요양 인정 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 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 이용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5급 판정 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한 후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우편 으로 발송한다.
?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 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 할 수도 있다. 부득이 현금으로 납부 받았을 때는 바로 익일 지정 계좌로 이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25년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 (2025년 기준)

분류 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원
가-2
60분 이상
24.580원
가-3
90분 이상
33.120원
가-4
120분 이상
42.160원
가-5
150분 이상
49.160원
가-6
180분 이상
55.350원
가-7
210분 이상
61.670원
가-8
240분 이상
68.030원

- 방문요양은 월 한도액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
2.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회 최대3시간 이내(1~2등급의 경우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일 3회 방 문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 인 경우 각 급 여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서비스 제공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5.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고시 제 18조 가-2의 수가(60분)을 월 20회로 산정한다.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부부이면서 65세 이상일 경우와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으로 공단이 인정한 경우 고시 제 18 조가-3수가(90분)을 일수와 관계없이 매일 인정한다.
6.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요양 이용요금(2025년 기준)

방문 시간
총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율
15%(일반)
9%(감경)
6%(감경차상위)
30분
16.940원
2.540원
1.524원
1.016원
60분
24.580원
3.680원
2.212원
1.474원
90분
33.120원
4.960원
2.980원
1.987원
120분
42.160원
6.320원
3.794원
2.529원
150분
49.160원
7.370원
4.424원
2.949원
180분
55.350원
8.300원
4.981원
3.321원
210분
61.670원
9.250원
5.550원
3.700원
240분
68.030원
10.200원
6.122원
4.081원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 등급별 이용일수 (2025년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1일 가능시간
월 최대서비스이용일수
1등급
2.306.400
최대 4시간
31일
2등급
2.083.400
28일
3등급
1.485.700
최대3시간
27일
4등급
1.370.600
25일
5등급
1.177.000
최소2시간~최대3시간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 이용 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방문요양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 지 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인수인계 원칙, 규정 위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수급증명서
- 복용중인 약과 내원중인 의료기관 및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욕구내용
? 계약 만료 시 재 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 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센터와 수급자(신원인수인)는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 센터(요양 요원)의 의무
-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할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방문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 센터가 정한 제공된 급여 내역 (급여제공 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본인 일부 부담금을 매월 납부할 의무
-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의 의무
-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 사항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
- 수급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의무
?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 요양요원 등 센터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 경을 받을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권리
-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공개의 의무
-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 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 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11조 (인수, 인계절차)
? 요양 요원은 반드시 후임자를 결정할 때까지 센터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하며 후임자가 결정되면 센터에 방문해서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직원의 퇴직, 휴가 또는 근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 업무에 관련된 서류, 물건, 미결 내용
등의 기록과 향후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담아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권리 와 의무를 가진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의사를 미리 방문이나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는 급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지불 하여야 할 비용 (본인부담금)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능력이 없으면 센터와 수급자(보호가)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센터가 판단할 경우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나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 수급자(또한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⑪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수급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여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비 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변경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료 및 급여비용 변경) 이용료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노인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 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수급자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 별도의 비 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급여 계약서를 2부 재작성하여 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 확인 - 공단에 입력- 서비스 이용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서비스 제공시간 외 시간에 발생되는 사고나 부상 및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 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5년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전년대비
236,500
213,800
29,900
28,800
25,400
인상률
11.43%
11.44%
2.05%
2.15%
2.21%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30분
16,630
2,495
16,940
2,540
60분
24,120
3,618
24,580
3,680
90분
32,510
4,877
33,120
4,960
120분
41,380
6,207
42,160
6,320
150분
48,250
7,238
49,160
7,370
180분
54,320
8,148
55,350
8,300
210분
60,530
9,080
61,670
9,250
240분
66,770
10,016
68,030
10,2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인상 수가 적용은 2025년 1월1일부터 되며 변경수가 및 본인부담금 이외의 항목은 이전계약서 내용과 동일합니다.
202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복지 센터장 :

상기 내용을 설명 듣고 확인한 다음 그 내용에 동의 합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 :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922-9982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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