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재가장기복지센터 이용에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계약 기간 :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납부 :
○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월 이용료 납부 -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급여비용을 매월 16일로 정산하고, 문자 또는 유선상으로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 이용자가 본인부담금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한다.
등급별 월한도
1등급 : 2,069,900 / 2등급 : 1,869,600 / 3등급 : 1,455,800 / 4등급 : 1,341,800 / 5등급 : 1,151,600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 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센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의료비 납입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비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 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될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