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소속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자에게 최종등급을 판단하여 부여하게 되고, 공단에서는 최종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 등이 적힌 장기요양인정서와 장기요양급여의 내용과 종류가 적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뒤 본인이나 가족의 선택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세수,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의 다양한 방식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