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1점

갓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

02-991-5004
D
평가등급 69.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북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우이경전철 삼양사거리역 3분거리 144번, 109번, 104번, 121번, 1128번 마을버스 08번, 12번 삼양동 사거리에서 하차 후 3분거리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계획
2024.02.29
[3.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가.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다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나.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로 1~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인정서 시작일부터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 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걸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의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의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에 근거한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제2조 (서비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019년 1월기준 (단위: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년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의료 대상자
경감 대상자
6%
9%
본인 부담금 내역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150분 이상
42,930
60분 이상
22,310
180분 이상
47,460
90분 이상
29,920
210분 이상
51,630
120분 이상
37,780
240분 이상
55,490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74,470원
67,150원
41,930원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가. 방문목욕(방문당)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신청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 의 8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4) “이동목용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내 목욕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5)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정 내 목욕제공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센터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급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 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첨부1]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신청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관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 방법: 수급자 거주지 가정 및 갓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
나.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를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5조 (계약 해제)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6조 (본인부담금강면절차)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가.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 요양급여 월 신청한 날부터 7일 (공휴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본인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강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시간)

사업실시지역
( 서울, 경기북부 ) 전지역
영업일
(영업시간)
평 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토요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휴 일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수급자 어르신의 요청에 의하거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토요일에도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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