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강동어르신가정돌봄센터

070-7366-3142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시 - 네비게이션에 지번주소(성내동 590번지 성내동삼성아파트상가)나 도로명주소(강동구 풍성로 136, 성내동삼성아파트상가)로 검색하여 상가 뒷편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1층 상가 110호로 오시면 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 하차시 1번출구로 나와 직선거리 120m 이동하여 영파여고 버스정류장에서 3212번 버스 승차 시 2개 정류장 이동하여 성내삼성청구아파트 정류장에 하차/ 강동01번 마을버스 승차 시 3개 정류장 이동하여 성내2동 주민센터,성내복지관 정류장에서 하차 100m 도보이동해서 삼성아파트상가동 110호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상가 뒷편 상가방문객 전용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6.1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목적은 시설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② 계약기간 및 세부내용은 표준약관(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이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로운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만료일은 새롭게 제출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③ 시설은 이용자별 유효기간 만료일을 항상 점검해야 하며 만료일 기점으로 최소 1개월 전까지 2차례 이상, 유효기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이 제3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나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비스 종료 의사가 없는 한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즉시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동안 이용한 서비스 내역은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⑦ 이용자 및 보호자가 시설의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

⑧ 이용자가 시설의 장기요양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설급여(요양원 등)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보호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해당 계약을 종료한다.

⑨ 본 지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납되었고, 시설 측에서 수차례 이용료 납부 요청을 하였음에도 보호자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설은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⑩ 이용자는 표준약관(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혹은 보호자)이 표준약관 및 시설과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시설 운영 및 직원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성(性)·언어·신체·정서적 폭력이 심각하여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시설은 이용자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⑪ 계약기간 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에 대한 사항, 등급변경 및 기타 이용자의 신상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이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급여유형별 수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기존 표준약관 외 [별지1호] 서식을 활용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⑬ 본 지침 및 표준약관(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민법 및 일반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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