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목적은 시설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② 계약기간 및 세부내용은 표준약관(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이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로운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만료일은 새롭게 제출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③ 시설은 이용자별 유효기간 만료일을 항상 점검해야 하며 만료일 기점으로 최소 1개월 전까지 2차례 이상, 유효기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이 제3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나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비스 종료 의사가 없는 한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즉시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동안 이용한 서비스 내역은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⑦ 이용자 및 보호자가 시설의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
⑧ 이용자가 시설의 장기요양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설급여(요양원 등)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보호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해당 계약을 종료한다.
⑨ 본 지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납되었고, 시설 측에서 수차례 이용료 납부 요청을 하였음에도 보호자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설은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⑩ 이용자는 표준약관(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혹은 보호자)이 표준약관 및 시설과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시설 운영 및 직원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성(性)·언어·신체·정서적 폭력이 심각하여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시설은 이용자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⑪ 계약기간 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에 대한 사항, 등급변경 및 기타 이용자의 신상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이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급여유형별 수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기존 표준약관 외 [별지1호] 서식을 활용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⑬ 본 지침 및 표준약관(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민법 및 일반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