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서비스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센터와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계약기간 - 이용의뢰나 계약체결 시 이용기간(계약기간)을 급여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⑤ 이용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센터는 이용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이용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⑦ 계약서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등과 기타 비용부담액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⑧ 계약서 부본 발부 - 이용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⑨ 신원인수 방법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13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방문요양,방문목욕의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정한 재가이용 본인부담금 비율(일반-15%, 경감1-6%, 경감2?9% 기초생활보장수급자-면제)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그 외 비급여와 공단청구금액으로 충당한다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고시공고 수가에 대하여
? 일반 ? 15%
? 의료급여 등 경감대상자 ? 6%, 9%로 구분됨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면제
가산금
? 심야(오후10시~오전6시)의 가산
? 일요일, 공휴일 가산
고시공고 수가에 대하여 30% 가산
비급여
? 등급한도 이상의 급여서비스에 대하여는 비급여로 처리함
? 기타 약관계약서에 비급여로 정한 서비스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매년 게시판에 연도별 방문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을 게시함)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계약의 정지 및 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①또한 계약의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센터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