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B등급 81.8점 잔여 5명

강북효심요양원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가길 9 지하,2층 (수유동)

02-987-8877
B
평가등급 81.8점
🛏️
정원 / 현원 4 / 9명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북구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9명
44%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수유역 3번출구 > 강북03 마을버스 환승 > 수유1동사무소 하차> 세븐일레븐 위>강북효심요양원 2층

🅿️ 주차

강북효심 요양원 1층 뒤편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방역(소독하기)
2021.08.21
구청과 방역업체 <동행> 의 도움으로 소독을 실시 하였습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07.19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한다.
2.시설생활노인의 권리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
을 행사할 권리
3.노인학대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즉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말한다.
4.노인학대의 종류
-신체적학대, 언어정서적학대,성적,자료제공,학대,재정적학대,방임,자기방임,유기
5. 노인학대예방
-수급자,종사자 교육(분기 1회이상)
-운영규정에 학대예방과 해결 명문화
6.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법
-시설장,책임자에게보고
-노인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에 신고
-교육방법:자체교육,외부강사초빙,온라인 교육이수등
2021년 입소비용 안내
2021.01.25
2021년 입소비용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2021년)
2021.01.25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2021년)
요양시설 배상책임 공제가입
2021.01.25
요양시설 배상책임 공제가입
계약의사 표준 활동계약서
2021.01.25
계약의사 표준 활동계약서
2020년 강북효심요양원2 - 표준 계약서
2020.10.09
2020년 강북효심요양원2 - 표준 계약서
2020년 장기요양기관 부당 청구 사례
2020.08.18
주요유형별 다빈도 부당 청구 사례, 부당 청구 가담자 통보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처방 및 포스터
2020.02.24
처방번 대리수령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대리처방요건
*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게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3.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 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직게존속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송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직원, 장애인복지법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업무수칙, 대응절차
2020.02.0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방 수칙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건강 관리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간단하게 3줄 요약합니다,

1. 올바른 손씻기: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2. 마스크 필수착용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얼굴 가리기

3. 중국 방문 후 증상 있다면 1339 전화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손 씻기, 마스크 등 가장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함
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가길 9 지하,2층 (수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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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가길 9 지하,2층 (수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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