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9점

강서방문요양센터

051-913-1003
A
평가등급 91.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부산 강서구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11%
1
시설장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https://blog.naver.com/dora4501/222134723827 마을버스: 강서구 7, 8-1, 9-1, 12, 13, 15, 20, 21, 22 시내버스 : 58-1, 124, 128-1, 171. 2000

🅿️ 주차

주차완비

공지사항 3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2026.01.22
2026년 장기요양 급여 비용 인상으로 본인부담금 변경에 대해
수급자와 보호자님께 안내드립니다.
2023년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2025.11.27
2023년 정기평가에서 A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점수를 보니 강서구 1등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9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이용자,'을'은 기관, '병'은 대리인(보호자)으로 한다.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인정유효기간내의 1년으로 한다.②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재가급여서비스의 급여비용은 산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른다.
② 재가급여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 및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병원 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제공시 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제공시 수가에 50%를 가산하고
중복될 경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제공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마.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연체하는 경우
바.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사.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의 요건에 해당 시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다음의 요건에 해당 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변경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② 기초생활보장권자과 의료급여 특례자의 관할시, 수급권 등이 변경된 경우
3.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관련 문서를 받는다.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과 관련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④ 전달받은 사항 확인 후 변경된 본인부담률로 적용한다.
⑤ 관련 시 이용의뢰서, 수급권 변경 등 관련 서류 등을 처리 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① 방문요양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1)신체활동지원 : ⑴세면도움 ⑵구강청결도움 ⑶몸단장 ⑷옷 갈아입기 (5)머리감기 ⑹몸씻기도움 ⑺화장실 이용하기 ⑻이동도움 ⑼체위변경 ⑽신체기능의 유지·증진
2) 가사활동지원 : ⑴취사 ⑵청소 및 주변정돈 ⑶세탁
3) 개인활동지원 : ⑴외출 시 동행 ⑵ 병원 동행 (3)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 서 지 원 : ⑴말벗 ⑵격려 및 위로 ⑶생활상담 ⑷의사소통 도움 등
5) 인지활동지원 : (1)인지자극활동 (2)일상생활함께하기 등
6) 인지관리지원 : (1)행동변화 관리 등
7)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119에 신고, 보호자와 기관에 연락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건강의 관리를 위해 병원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병원 동행 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 조치한다. 그러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에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사고 및 상해의 경우
②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의 경우
③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상해의 경우
④ 가족이 가족을 서비스하는 경우
⑤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긴 사건 및 상해의 경우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913-1003

🌐
전화

강서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