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1점

강서스마일재가센터

02-6735-7772
B
평가등급 84.1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 10:00-17:00 (상담가능시간) / 휴무 토,일,공휴일

지역

서울 강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4%
6
간호사
86%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하철: -9호선 등촌역 1번출구에서 보도 약 3분 -9호선 증미역 3번출구에서 보도 약 5분 버스: -등촌중학교 백석초등학교 정류장 기준: 60, 60-3 ,69, 70, 70-2, 70-3, 88, 601, 604, 605, 606, 661, 5712, 6514, 6632 -강서소방서, 이마트, 증미역 정류장 기준: 670, 672, 6645, 강서 04 보도: - 등촌역 1번출구로 나와 투썸플레이스 커피숍 방향으로 약 250m직진하면 첫번째 나오는 사거리에서 품태권스쿨 맞은편 건물, 뉴스부동산 2층 건물 - 증미역 3번출구로 나와 등촌 대동황토방1차아파트가 있는 골목에서 약 250M 직진하면 첫번째 나오는 사거리에서 품태권스쿨 맞은편 건물, 뉴스부동산 2층 건물

🅿️ 주차

건물앞 주차가 가능하나, 전용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우협소합니다.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7

2023년 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3.03.21
[2023년도 급여이용계약 사항]

1.이용자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모집방법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밖의 부담액, 계약해제

3.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4.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022년 급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2.03.29
[2022년도 급여이용계약 사항]

1.이용자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모집방법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밖의 부담액, 계약해제

3.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4.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021년 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1.07.06
2021년 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안내입니다.
2019년 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19.09.01
1. 계약기간 :
서비스계약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가능하며, 2부 작성
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필요시)
④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첨부파일참조

4.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 할(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 이하 중략 -

자세한 2019년도 급여이용계약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18년 7월1일부터 치매 수급자에게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실시
2018.07.22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장기요양 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7월1일 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치매 수급자에게 방문간호 서비스를 확대한디거 밝혔다.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 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최대4회 까지 이용할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2016.06.16
2016년 7월부터 장기요양수급자가 방문요양,간호,목욕서비스를 자택에서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요양수급자는 전체의 97%가 치매,뇌졸증,관절염 등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고 85%는
두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집에서 생활을 위한 적절한 의료,간호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는 수급자의 방문요양,간호,목욕 등 각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 제공 받았지만 통합재가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에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어 필요한 이점이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 또는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합재가기관이 욕구조사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방문요양은 한번에 장시간 방문하는 대신 식사준비 등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1~3시간 단위로 수시방문한다.
방문간호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간호처치, 건강상태확인, 구강관리, 가족상담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구성해 수급자 상태변화에
따라 공동 대응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가 "통합서비스 관리자(가칭)"로서 보건소 치매검사, 도시락배달, 말벗 및 안부전화, 도배 및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서울, 부산, 군산 ,강릉, 제주 등 전국 22개 지역 통합재가기관 30곳의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시한다. 이후 수급자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등을 평가해 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의 페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기사 주소 : http://v.media.daum.net/v/20160613120311440)
강서스마일 재가센터 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16.04.03
우리 강서스마일재가센터의 운영규정에서 발췌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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