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관리 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강일성모노인요양원(이하“시설”이라 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관련 사항을 지침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시설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입주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장기요양등급 및 등급외자 포함 94명으로 한다.
(2017.09.11. 3차 개정)
제4조 (모집방법) 시설은 입소 어르신 모집 및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그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본 시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③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④ 강동구청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한 방법
⑤ 본 법인 홈페이지와 서울주보를 통한 방법
⑥ 기존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등 지인소개
제5조 (입주노인의 선정 및 계약) 입소 어르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입소상담을 거쳐 신청서 및 기본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설의 입소대기자가 된다.
② 입소대기자중 입소대기 순서가 되면 담당자(사회복지사)는 실태조사(면담, 관련서류검토)를 통하여 입소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③ 계약구비서류 및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한 입소자의 보호(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소가 결정된다.
제6조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장 2조 1, 2항, 제3장에 의거한다.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거나 3,4,5등급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
제7조 (입소대상 제외자)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기타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피부질환, 등)을 보유한 어르신
③ 본인과 타 입소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어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④ 말기암환자 및 중증환자로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
⑤ 기타 본 센터에서 수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제8조 (입주자의 우선순위) 이용정원 등의 문제로 대기 순서에 의해 이용우선순위를 정한다.
제9조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입소계약 구비서류) 입소자, 계약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자
1. 입소신청서 1부(본 시설 소정양식)
2. 장기요양인정서 1부(건강보험관리공단발급)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건강보험관리공단발급)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의사소견서 1통(질환명 확인)
7. 건강진단서 1부(법정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8. 입소·이용의뢰서(해당자, 관할구청 발급) 1부
9.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해)
② 보호(계약)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입주자와 보호자의 거주지가 다를 때)
제11조 (입소 시 준비물) 약물복용 시 의사처방전, 개인의류(속옷·계절별 생활복·양말 등 3벌 이상, 실내화), 개인위생용품(면도기, 틀니보관함, 로션 등)은 입소 어르신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한다.
제12조 (입소 월 이용료 및 기타 비급여 비용)
①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입주비용을 납부한다.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당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5.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입소비용 부담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2.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와 비급여 본인부담
3. 일반 대상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와 비급여 본인부담
③ 기타 비급여 본인부담 항목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제13조 (입소비용의 변경 및 절차)
① 입소비용 기준: 이용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은 등급변경과 요양보험수가의 변경에 따른다.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1,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 또는 국기법 수급권자의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처리 한다.
③ 시설은 물가변동 즉 급식비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변동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개정할 수 있다.
제14조 (비용의 수납 및 환불)
① 수납
1. 월 이용료 : 입소계약에 의한 입소기간을 산정하여 월 단위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매월 15일까지 납부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로 한다.)
2. 입소비용 수납방법은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 또는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② 환불
1.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시(예고 없이) 종결의 경우 입소비용은 일일 계산하며, 당일 급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긴급(예고 없이)으로 인한 외출, 외박 등의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3일전 외박 등에 대해 원장의 재가를 필한 경우 환불한다.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라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 및 정보를 재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파손, 멸실 시 원상회복의 의무
6)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진료비 납부 등레 대한 의무
제16조 (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시설은 입소 어르신에 대하여 그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소 어르신(보호자) 에게 신원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센터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제와 종료)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국가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조치를 받은 경우
4) 사회통념상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남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8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입소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월 이용료에 포함되어 제공 한다. 단, 입소 어르신(보호자)의 개인적 요구에 의한 특별한 서비스의 물품 및 용역은 실비를 요구할 수 있다.
1. 기본서비스
① 상담 : 노년기의 특성 및 생활, 건강, 수발요령 등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② 식사·간식 : 식사는 1일 3식으로 제공하며, 간식은 1일 2회 제공한다.
③ 의료 : 입주노인의 활력증후(호흡, 혈압, 체온, 맥박)확인 및 투약, 물리·작업 치료 정기적인 촉탁의 진료 등을 제공하여 약화된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④ 신체적 재활 : 신체기능이 저하된 입소 어르신들께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지원한다.
⑤ 심리적 재활 : 신체기능의 저하와 역할 상실 등으로 심리적, 정서적 위축,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벗(수시), 산책, 상담 등으로 안정된 노후의 삶이 가 능하도록 지원한다.
⑥ 사회적 재활 : 질 높은 여가생활의 영위를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입소 어르신들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위생지원 : 청결한 신체상태의 유지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 서비스를 지원한다(목욕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 배설관리 서비스, 기타 위생관리 등).
⑧ 안전 및 감염관련 서비스 : 낙상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환의 감염 예방을 지원한다.
⑨ 특별행사 : 보호(계약)자나 지역사회와 함께 입소 어르신들께 특별행사를 실시하여 삶에 대한 활력과 의욕을 증진시킨다(야외 나들이, 생신잔치,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등).
⑩ 욕구조사 : 입소 어르신 및 보호(계약)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조사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노력한다.
2. 특별서비스
① 사례관리 : 사례관리지침에 의거 입소자, 보호(계약)자의 욕구사정을 통해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 실행 및 평가, 재 사정으로 입소노인의 상태에 알맞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임종케어 : 임종을 앞둔 어르신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하게 임종하실 수 있도록 도우며, 그 가족들이 사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치매지원서비스 : 정확한 진단에 의한 투약과, 행동장애에 대한 질적 환경관리 및 적절한 대처 서비스로 치매어르신의 존엄을 생각하는 케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서비스 운영 원칙) 입소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입주노인이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입소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는 담당자 임의로 운영·실시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④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연구한다.
⑤ 원장은 간담회. 건의함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입소 어르신과 보호(계약)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건의사항 등을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제20조 (서비스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입소 어르신(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거나, 시설(직원을 포함한다.)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서비스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인정 요양등급 변경에 따른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21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집중관찰 및 의료활동에 관한 특별조치 및 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로 옮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임종케어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임종케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3. 전염성 질환과 관련하여 격리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특별침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은 본인이나 보호(계약)자가 부담한다.
제22조 (의료서비스 제공절차) 의료서비스의 제공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혈압, 맥박, 호흡, 체온)등을 매일 점검하고 건강관리 기록부에 기록ㆍ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2. 간호(조무)사는 입주노인의 과거ㆍ현재병력, 투약상태, 정서상태 등 입소 어르신의 간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의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촉탁)의사와 상담하여 조치사항을 수행 할 수 있다.
4. 간호(조무)사는 촉탁의사(이하 ‘의사’라 한다.)의 진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주노인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부담한다.
2.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간호(조무)사는 보호(계약)자 또는 가족과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간호(조무)사는 병원진료 시 필요한 입소 어르신의 근황과 관찰사항을 보호(계약)자나 가족에게 제공 할 수 있다.
4.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갈 때까지 특별침실에 모셔둔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가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23조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 시설은 입소 어르신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에 따른다.
제24조 (응급상황 대처 및 절차) 입소 어르신의 갑작스런 사고발생 및 발병, 질병의 악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로 이행한다.
①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 대응체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호(계약)자에게 입소 어르신의 위급상태를 상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계약)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행동을 취하며 입소노인의 질병호전과 악화방지를 위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제25조 (신체구속금지)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체구속이나 입소 어르신의 행동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각호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체구속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 지침서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수 있다.
① 입소 어르신이 타 입소 어르신 및 직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② 신체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 또는 대체할만한 간호나 케어방법이 없을 때.
③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질환의 증상 악화(전염성질환 포함)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와 협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보호(계약)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 후 전원 할 수 있다.
③ 입소 어르신의 전원시 시설은 전원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발부한다.
제2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와 책임) 침실과 공용시설의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시설과 협의 하에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자세로 일상생활에 임해야 한다.
① 시설 이용 중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타 입소자나 직원을 가해하여 발생하는 상해, 사망사고 발생 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입소 어르신(보호자) 에게 있다.
② 시설 이용 중 입소 어르신(보호자)이 시설기물을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28조 (시설물 사용상의 권리와 의무)입소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입소 어르신은 각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입소 어르신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 어르신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 어르신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 어르신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각호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다른 거주자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는 금연, 금주를 해야 한다.
3. 시설 내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입소노인(보호자)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기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시설물 사용은 자기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6.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이용자로서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외출, 외박 시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외출, 외박신청서 작성)
8.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단체 생활에서 항상 서로 협력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노인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단 시설의 허락 없이 보호자가 몰래 반입한 음식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 어르신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제30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1.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입소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시설은 응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 어르신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입소 어르신의 특정의 사고발생 및 응급상황을 보호(계약)자에게 알렸으나 직원의 권고에도 불 구하고 보호(계약)자의 조치나 협조가 없이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입소 당시 및 입소기간동안의 외출, 외박기간 동안 노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5. 입소 어르신이 고가의 금전 및 소지품을 소장하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금전이나 물품을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입소 어르신(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7.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시설은 입소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①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공문 처리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입소 어르신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③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중 또는 계약 후에라도 서비스이용절차 목적 외 이용 또는 제 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