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3점 잔여 74명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061-434-9966
B
평가등급 85.3점
🛏️
정원 / 현원 7 / 81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강진군

웹사이트

iwelfare.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81명
9%

현재 7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63%
1
사무원
2%
3
조리원
6%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4%
1
위생원
2%
3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49명

프로그램 9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등

미술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등

신체기능지원프로그램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신체기능지원프로그램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요리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식당

원예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외

이미용 서비스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서비스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욕실,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등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강진군 강진읍 향교앞에 위치하고 있음. 강진버스터미널에서 강진군청 방향으로 도보 15분 소요. 택시 이용시 강진버스터미널에서 기본요금으로 3분 소요.

🅿️ 주차

실외주차장 15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입소안내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01.01. 기준)
2025.01.03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안내문

“어버이로 섬기겠습니다”

1. 비용안내
1) 시설급여(2025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1개월 : 31일 기준)


본인부담금

1등급 일반(20%) 560,790원 90,450원×31일×20%=560,790원
경감(12%) 336,470원 90,450원×31일×12%=336,470원
경감( 8%) 224,320원 90,450원×31일× 8%=224,320원
2등급 일반(20%) 520,240원 83,910원×31일×20%=520,240원
경감(12%) 312,150원 83,910원×31일×12%=312,150원
경감( 8%) 208,100원 83,910원×31일× 8%=208,100원
3~5등급 일반(20%) 491,290원 79,240원×31일×20%=491,290원
경감(12%) 294,770원 79,240원×31일×12%=294,770원
경감( 8%) 196,520원 79,240원×31일× 8%=196,520원

※ 식재료비 1식(3,000)원 X 3식 X 31일 = 279,000원
※ 계산법 안내
① 등급별 1日 수가 X 31일 X 본인부담율(20%, 12%, 8% 중)
② 식재료비
③ 합계 : ① + ②

2) 계약의사(촉탁의사) 진료비용

구분 초진 재진
일반(20%) 3,680 2,630
감경(12%) 2,200 1,570
감경(8%) 1,470 1,050
기초(0%) 0 0

2. 입소계약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입소용 건강진단서(결핵 등 전염성질환 여부 확인용)
3) 개인소지물품(의복, 보장구, 신발, 기타 등)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개인정보 삭제)
※ 입소직전 코로나19감염병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절 입·퇴소 관리

제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81명으로 한다. 단,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는 입소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인터넷광고,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4조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등급변경신청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 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격변동과 수가변동 시는 변경기재란에 기입하고 보호자나 대상자의 확인을 받는다.
2. 계약목적은 본 요양원과 어르신 또는 보호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쌍방이 신뢰하고 이행할 것을 의미하는 약속으로 이용대상자에게 건강증진 및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계약서에 명시한다.

[시설급여 비용]

월이용료(31일 기준)

본인부담금

1등급 일반(20%) 560,790원 90,450원×31일×20%=560,790원
경감(12%) 336,470원 90,450원×31일×12%=336,470원
경감( 8%) 224,320원 90,450원×31일× 8%=224,320원
2등급 일반(20%) 520,240원 83,910원×31일×20%=520,240원
경감(12%) 312,150원 83,910원×31일×12%=312,150원
경감( 8%) 208,100원 83,910원×31일× 8%=208,100원
3~5등급 일반(20%) 491,290원 79,240원×31일×20%=491,290원
경감(12%) 294,770원 79,240원×31일×12%=294,770원
경감( 8%) 196,520원 79,240원×31일× 8%=196,520원

기타비용
식사재료비 279,000원 3,000원×3식×31일=279,000원
간식비 -
이,미용비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무료 연계
원거리 교통비 - 미시행

※ 경감대상은 본인부담비율 12%, 8%로 구분하여 적용
4. 입소 시 별도의 보증금은 수납하지 않는다. 다만, 입소자의 병원비, 약제비 등을 대납하는 경우 소액의 금전을 보관할 수 있으며, 퇴소나 보호자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보관하던 금전을 반납한다. 보증금은 수납하지 않으므로 반환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의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노인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노인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추후 연락)
③ 표준 수발서비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등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요구될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조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자격(일반, 감경, 기초, 의료 등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변경된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을 시행 해당 월 본인부담금 납입기일 7일 전까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비용은 변경 적용 월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 후면의 변경기재란에 작성하고 각각 날인한다.

제8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대상자가 본 요양원에 입소 이용함에 있어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갑“)은 입소자 (이하“을”)에게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사례관리 : 어르신 개인별 욕구사정을 통해 욕구 및 문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계획을 수립을 입안으로 서비스 조정·연계·통합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②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 기본적인 욕구 해결 등 원활한 일상생활 영위를 할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③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 신체기능의 회복 및 신체의 변형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치매예방 및 관리 서비스 : 어르신의 문제행동 및 돌발행동 등을 사전 예방하고 주의력, 기억력, 자기관리능력, 의사소통증진 등 체계적인 개입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⑤ 사회심리지원 서비스 : 어르신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나아가 요양원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회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⑥ 여가활동지원 서비스 : 여가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한 어르신들의 원내 일상생활에서 오는 무기력감을 해소시키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
⑦ 어르신 자치회활동 : 어르신의 문제 및 욕구를 반영, 주인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생활불편사항 등을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⑧ 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성질환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간호요구를 적극 중재함으로써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킨다.
⑨ 영양지원 서비스 : 기호도 분석과 영양섭취량을 산출하여 일반식과 잔사식, 건강식, 특별식 등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2. 장기요양대상자의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 지침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① 장기요양대상자 입소·이용료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비용의 20%를,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12%와 8%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장기요양대상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전액을 매월 25일까지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대상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의한 물품구입과 서비스 요청에 따른 실비는 대상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시설물 사용상에 있어서 입소자는 요양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원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타 입소자의 물품에 대해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4. 입소자의 외출, 외박 시에 시설의 물품 대여를 요청한 경우 요양원은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한 물품에 대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0조 (신규입소자 및 연고자 상담 및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1. 신규입소노인의 신상 및 잔존능력 파악을 위하여 전문상담요원 및 사회복지사가 신상상담을 하여야 하며 유연고자일 경우는 가정 및 사회에서의 생활력 파악을 위하여 연고자 상담을 하여야 한다.
2. 연고자는 상기 1항의 상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상담내용을 초기상담기록지에 기록, 보관하여 입소보호에 참고토록 한다.
3. 상기 2항의 초기상담기록지에 입소노인의 신병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정리한다.

제11조 (입소자의 권리ㆍ의무 )
입소자의 원만한 입·퇴소와 그 권리 의무 또는 생활의 보장을 위해 [별표11]“입소자 권리? 의무”규정을 따로 둔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제공자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을’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로 인하여 ‘을’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을’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을’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안내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01.01.기준)
2024.02.08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안내문

“어버이로 섬기겠습니다”

1. 비용안내
1) 시설급여(202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1개월 : 31일 기준)


본인부담금

1등급 일반(20%) 522,280원 84,240원×31일×20%=522,280원
경감(12%) 313,370원 84,240원×31일×12%=313,370원
경감( 8%) 208,910원 84,240원×31일× 8%=208,910원
2등급 일반(20%) 484,530원 78,150원×31일×20%=484,530원
경감(12%) 290,710원 78,150원×31일×12%=290,710원
경감( 8%) 193,810원 78,150원×31일× 8%=193,810원
3~5등급 일반(20%) 457,560원 73,800원×31일×20%=457,560원
경감(12%) 274,530원 73,800원×31일×12%=274,530원
경감( 8%) 183,020원 73,800원×31일× 8%=183,020원

※ 식재료비 1식(2,500)원 X 3식 X 31일 = 232,500원

※ 계산법 안내
① 등급별 1日 수가 X 31일 X 본인부담율(20%, 12%, 8% 중)
② 식재료비
③ 합계 : ① + ②

2) 계약의사(촉탁의사) 진료비용

구분 초진 재진
일반(20%) 3,520 2,510
감경(12%) 2,110 1,510
감경(8%) 1,400 1,000
기초(0%) 0 0

2. 입소계약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입소용 건강진단서(결핵 등 전염성질환 여부 확인용)
3) 개인소지물품(의복, 보장구, 신발, 기타 등)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개인정보 삭제)
※ 입소직전 코로나19감염병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절 입·퇴소 관리

제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81명으로 한다. 단,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는 입소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인터넷광고,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4조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등급변경신청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 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격변동과 수가변동 시는 변경기재란에 기입하고 보호자나 대상자의 확인을 받는다.
2. 계약목적은 본 요양원과 어르신 또는 보호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쌍방이 신뢰하고 이행할 것을 의미하는 약속으로 이용대상자에게 건강증진 및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계약서에 명시한다.

[시설급여 비용]

월이용료(31일 기준)

본인부담금

1등급 일반(20%) 522,280원 84,240원×31일×20%=522,280원
경감(12%) 313,370원 84,240원×31일×12%=313,370원
경감( 8%) 208,910원 84,240원×31일× 8%=208,910원
2등급 일반(20%) 484,530원 78,150원×31일×20%=484,530원
경감(12%) 290,710원 78,150원×31일×12%=290,710원
경감( 8%) 193,810원 78,150원×31일× 8%=193,810원
3~5등급 일반(20%) 457,560원 73,800원×31일×20%=457,560원
경감(12%) 274,530원 73,800원×31일×12%=274,530원
경감( 8%) 183,020원 73,800원×31일× 8%=183,020원


기타비용
식사재료비 232,500원 2,500원×3식×31일=232,500원
간식비 -
이,미용비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무료 연계
원거리 교통비 - 이용계약서에 명시

※ 경감대상은 본인부담비율 12%, 8%로 구분하여 적용
4. 입소 시 별도의 보증금은 수납하지 않는다. 다만, 입소자의 병원비, 약제비 등을 대납하는 경우 소액의 금전을 보관할 수 있으며, 퇴소나 보호자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보관하던 금전을 반납한다. 보증금은 수납하지 않으므로 반환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의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노인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노인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추후 연락)
③ 표준 수발서비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등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요구될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조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자격(일반, 감경, 기초, 의료 등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변경된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을 시행 해당 월 본인부담금 납입기일 7일 전까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비용은 변경 적용 월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 후면의 변경기재란에 작성하고 각각 날인한다.

제8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대상자가 본 요양원에 입소 이용함에 있어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갑“)은 입소자 (이하“을”)에게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사례관리 : 어르신 개인별 욕구사정을 통해 욕구 및 문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계획을 수립을 입안으로 서비스 조정·연계·통합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②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 기본적인 욕구 해결 등 원활한 일상생활 영위를 할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③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 신체기능의 회복 및 신체의 변형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치매예방 및 관리 서비스 : 어르신의 문제행동 및 돌발행동 등을 사전 예방하고 주의력, 기억력, 자기관리능력, 의사소통증진 등 체계적인 개입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⑤ 사회심리지원 서비스 : 어르신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나아가 요양원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회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⑥ 여가활동지원 서비스 : 여가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한 어르신들의 원내 일상생활에서 오는 무기력감을 해소시키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
⑦ 어르신 자치회활동 : 어르신의 문제 및 욕구를 반영, 주인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생활불편사항 등을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⑧ 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성질환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간호요구를 적극 중재함으로써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킨다.
⑨ 영양지원 서비스 : 기호도 분석과 영양섭취량을 산출하여 일반식과 잔사식, 건강식, 특별식 등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2. 장기요양대상자의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 지침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① 장기요양대상자 입소·이용료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비용의 20%를,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12%와 8%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장기요양대상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전액을 매월 25일까지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대상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의한 물품구입과 서비스 요청에 따른 실비는 대상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시설물 사용상에 있어서 입소자는 요양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원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타 입소자의 물품에 대해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4. 입소자의 외출, 외박 시에 시설의 물품 대여를 요청한 경우 요양원은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한 물품에 대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0조 (신규입소자 및 연고자 상담 및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1. 신규입소노인의 신상 및 잔존능력 파악을 위하여 전문상담요원 및 사회복지사가 신상상담을 하여야 하며 유연고자일 경우는 가정 및 사회에서의 생활력 파악을 위하여 연고자 상담을 하여야 한다.
2. 연고자는 상기 1항의 상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상담내용을 초기상담기록지에 기록, 보관하여 입소보호에 참고토록 한다.
3. 상기 2항의 초기상담기록지에 입소노인의 신병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정리한다.

제11조 (입소자의 권리ㆍ의무 )
입소자의 원만한 입·퇴소와 그 권리 의무 또는 생활의 보장을 위해 [별표11]“입소자 권리? 의무”규정을 따로 둔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제공자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을’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로 인하여 ‘을’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을’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을’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안내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01.01. 기준)
2023.01.26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안내문

“어버이로 섬기겠습니다”

1. 비용안내
1) 시설급여(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1개월 : 31일 기준)


본인부담금

1등급 일반(20%) 485,150원 78,250원×31일×20%=484,150원
경감(12%) 291,090원 78,250원×31일×12%=291,090원
경감( 8%) 194,060원 78,250원×31일× 8%=194,060원
2등급 일반(20%) 450,120원 72,600원×31일×20%=450,120원
경감(12%) 270,070원 72,600원×31일×12%=270,070원
경감( 8%) 180,040원 72,600원×31일× 8%=180,040원
3~5등급 일반(20%) 415,090원 66,950원×31일×20%=415,090원
경감(12%) 249,050원 66,950원×31일×12%=249,050원
경감( 8%) 166,030원 66,950원×31일× 8%=166,030원

※ 식재료비 1식(2,500)원 X 3식 X 31일 = 223,500원
※ 계산법 안내
① 등급별 1日 수가 X 31일 X 본인부담율(20%, 12%, 8% 중)
② 식재료비
③ 합계 : ① + ②

2) 계약의사(촉탁의사) 진료비용

구분 초진 재진
일반(20%) 3,460 2,670
감경(12%) 2,070 1,600
감경(8%) 1,380 1,070
기초(0%) 0 0

2. 입소계약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입소용 건강진단서(결핵 등 전염성질환 여부 확인용)
3) 개인소지물품(의복, 보장구, 신발, 기타 등)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개인정보 삭제)
※ 입소직전 코로나19감염병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절 입·퇴소 관리

제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81명으로 한다. 단,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는 입소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인터넷광고,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4조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등급변경신청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 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격변동과 수가변동 시는 변경기재란에 기입하고 보호자나 대상자의 확인을 받는다.
2. 계약목적은 본 요양원과 어르신 또는 보호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쌍방이 신뢰하고 이행할 것을 의미하는 약속으로 이용대상자에게 건강증진 및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계약서에 명시한다.

[시설급여 비용]

월이용료(31일 기준)

본인부담금

1등급 일반(20%) 485,150원 78,250원×31일×20%=484,150원
경감(12%) 291,090원 78,250원×31일×12%=291,090원
경감( 8%) 194,060원 78,250원×31일× 8%=194,060원
2등급 일반(20%) 450,120원 72,600원×31일×20%=450,120원
경감(12%) 270,070원 72,600원×31일×12%=270,070원
경감( 8%) 180,040원 72,600원×31일× 8%=180,040원
3~5등급 일반(20%) 415,090원 66,950원×31일×20%=415,090원
경감(12%) 249,050원 66,950원×31일×12%=249,050원
경감( 8%) 166,030원 66,950원×31일× 8%=166,030원


기타비용
식사재료비 232,500원 2,500원×3식×31일=232,500원
간식비 -
이,미용비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무료 연계
원거리 교통비 - 이용계약서에 명시

※ 경감대상은 본인부담비율 12%, 8%로 구분하여 적용
4. 입소 시 별도의 보증금은 수납하지 않는다. 다만, 입소자의 병원비, 약제비 등을 대납하는 경우 소액의 금전을 보관할 수 있으며, 퇴소나 보호자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보관하던 금전을 반납한다. 보증금은 수납하지 않으므로 반환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의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노인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노인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추후 연락)
③ 표준 수발서비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등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요구될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조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자격(일반, 감경, 기초, 의료 등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변경된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을 시행 해당 월 본인부담금 납입기일 7일 전까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비용은 변경 적용 월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 후면의 변경기재란에 작성하고 각각 날인한다.

제8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대상자가 본 요양원에 입소 이용함에 있어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갑“)은 입소자 (이하“을”)에게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사례관리 : 어르신 개인별 욕구사정을 통해 욕구 및 문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계획을 수립을 입안으로 서비스 조정·연계·통합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②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 기본적인 욕구 해결 등 원활한 일상생활 영위를 할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③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 신체기능의 회복 및 신체의 변형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치매예방 및 관리 서비스 : 어르신의 문제행동 및 돌발행동 등을 사전 예방하고 주의력, 기억력, 자기관리능력, 의사소통증진 등 체계적인 개입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⑤ 사회심리지원 서비스 : 어르신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나아가 요양원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회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⑥ 여가활동지원 서비스 : 여가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한 어르신들의 원내 일상생활에서 오는 무기력감을 해소시키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
⑦ 어르신 자치회활동 : 어르신의 문제 및 욕구를 반영, 주인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생활불편사항 등을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⑧ 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성질환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간호요구를 적극 중재함으로써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킨다.
⑨ 영양지원 서비스 : 기호도 분석과 영양섭취량을 산출하여 일반식과 잔사식, 건강식, 특별식 등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2. 장기요양대상자의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 지침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① 장기요양대상자 입소·이용료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비용의 20%를,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12%와 8%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장기요양대상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전액을 매월 25일까지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대상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의한 물품구입과 서비스 요청에 따른 실비는 대상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시설물 사용상에 있어서 입소자는 요양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원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타 입소자의 물품에 대해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4. 입소자의 외출, 외박 시에 시설의 물품 대여를 요청한 경우 요양원은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한 물품에 대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0조 (신규입소자 및 연고자 상담 및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1. 신규입소노인의 신상 및 잔존능력 파악을 위하여 전문상담요원 및 사회복지사가 신상상담을 하여야 하며 유연고자일 경우는 가정 및 사회에서의 생활력 파악을 위하여 연고자 상담을 하여야 한다.
2. 연고자는 상기 1항의 상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상담내용을 초기상담기록지에 기록, 보관하여 입소보호에 참고토록 한다.
3. 상기 2항의 초기상담기록지에 입소노인의 신병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정리한다.

제11조 (입소자의 권리ㆍ의무 )
입소자의 원만한 입·퇴소와 그 권리 의무 또는 생활의 보장을 위해 [별표11]“입소자 권리? 의무”규정을 따로 둔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제공자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을’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로 인하여 ‘을’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을’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을’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안내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01.01기준)
2022.02.03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안내문

“어버이로 섬기겠습니다”

1. 비용안내
1) 시설급여(202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1개월 : 31일 기준)


본인부담금

1등급 일반(20%) 464,070원 74,850원×31일×20%=464,070원
경감(12%) 278,440원 74,850원×31일×12%=278,440원
경감( 8%) 185,620원 74,850원×31일× 8%=185,620원
2등급 일반(20%) 430,590원 69,450원×31일×20%=430,590원
경감(12%) 258,350원 69,450원×31일×12%=258,350원
경감( 8%) 172,230원 69,450원×31일× 8%=172,230원
3~5등급 일반(20%) 397,040원 64,040원×31일×20%=397,040원
경감(12%) 238,220원 64,040원×31일×12%=238,220원
경감( 8%) 158,810원 64,040원×31일× 8%=158,810원

※ 식재료비 1식(2,300)원 X 3식 X 31일 = 213,900원
※ 계산법 안내
① 등급별 1日 수가 X 31일 X 본인부담율(20%, 12%, 8% 중)
② 식재료비
③ 합계 : ① + ②

2) 계약의사(촉탁의사) 진료비용

구분 초진 재진
일반(20%) 3,390 2,420
감경(12%) 2,030 1,450
감경(8%) 1,350 970
기초(0%) 0 0

2. 입소계약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입소용 건강진단서(결핵 등 전염성질환 여부 확인용)
3) 개인소지물품(의복, 보장구, 신발, 기타 등)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개인정보 삭제)
※ 입소직전 코로나19감염병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절 입·퇴소 관리

제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81명으로 한다. 단,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는 입소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인터넷광고,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4조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등급변경신청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 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격변동과 수가변동 시는 변경기재란에 기입하고 보호자나 대상자의 확인을 받는다.
2. 계약목적은 본 요양원과 어르신 또는 보호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쌍방이 신뢰하고 이행할 것을 의미하는 약속으로 이용대상자에게 건강증진 및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계약서에 명시한다.

[시설급여 비용]

월이용료(31일 기준)

본인부담금

1등급 일반(20%) 464,070원 74,850원×31일×20%=464,070원
경감(12%) 278,440원 74,850원×31일×12%=278,440원
경감( 8%) 185,620원 74,850원×31일× 8%=185,620원
2등급 일반(20%) 430,590원 69,450원×31일×20%=430,590원
경감(12%) 258,350원 69,450원×31일×12%=258,350원
경감( 8%) 172,230원 69,450원×31일× 8%=172,230원
3~5등급 일반(20%) 397,040원 64,040원×31일×20%=397,040원
경감(12%) 238,220원 64,040원×31일×12%=238,220원
경감( 8%) 158,810원 64,040원×31일× 8%=158,810원

기타비용
식사재료비 213,900원 2,300원×3식×31일=213,900원
간식비 -
이,미용비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무료 연계
원거리 교통비 - 이용계약서에 명시

※ 경감대상은 본인부담비율 12%, 8%로 구분하여 적용
4. 입소 시 별도의 보증금은 수납하지 않는다. 다만, 입소자의 병원비, 약제비 등을 대납하는 경우 소액의 금전을 보관할 수 있으며, 퇴소나 보호자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보관하던 금전을 반납한다. 보증금은 수납하지 않으므로 반환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의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노인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노인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추후 연락)
③ 표준 수발서비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등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요구될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조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자격(일반, 감경, 기초, 의료 등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변경된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을 시행 해당 월 본인부담금 납입기일 7일 전까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비용은 변경 적용 월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 후면의 변경기재란에 작성하고 각각 날인한다.

제8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대상자가 본 요양원에 입소 이용함에 있어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갑“)은 입소자 (이하“을”)에게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사례관리 : 어르신 개인별 욕구사정을 통해 욕구 및 문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계획을 수립을 입안으로 서비스 조정·연계·통합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②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 기본적인 욕구 해결 등 원활한 일상생활 영위를 할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③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 신체기능의 회복 및 신체의 변형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치매예방 및 관리 서비스 : 어르신의 문제행동 및 돌발행동 등을 사전 예방하고 주의력, 기억력, 자기관리능력, 의사소통증진 등 체계적인 개입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⑤ 사회심리지원 서비스 : 어르신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나아가 요양원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회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⑥ 여가활동지원 서비스 : 여가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한 어르신들의 원내 일상생활에서 오는 무기력감을 해소시키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
⑦ 어르신 자치회활동 : 어르신의 문제 및 욕구를 반영, 주인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생활불편사항 등을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⑧ 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성질환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간호요구를 적극 중재함으로써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킨다.
⑨ 영양지원 서비스 : 기호도 분석과 영양섭취량을 산출하여 일반식과 잔사식, 건강식, 특별식 등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2. 장기요양대상자의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 지침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① 장기요양대상자 입소·이용료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비용의 20%를,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12%와 8%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장기요양대상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전액을 매월 25일까지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대상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의한 물품구입과 서비스 요청에 따른 실비는 대상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시설물 사용상에 있어서 입소자는 요양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원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타 입소자의 물품에 대해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4. 입소자의 외출, 외박 시에 시설의 물품 대여를 요청한 경우 요양원은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한 물품에 대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0조 (신규입소자 및 연고자 상담 및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1. 신규입소노인의 신상 및 잔존능력 파악을 위하여 전문상담요원 및 사회복지사가 신상상담을 하여야 하며 유연고자일 경우는 가정 및 사회에서의 생활력 파악을 위하여 연고자 상담을 하여야 한다.
2. 연고자는 상기 1항의 상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상담내용을 초기상담기록지에 기록, 보관하여 입소보호에 참고토록 한다.
3. 상기 2항의 초기상담기록지에 입소노인의 신병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정리한다.

제11조 (입소자의 권리ㆍ의무 )
입소자의 원만한 입·퇴소와 그 권리 의무 또는 생활의 보장을 위해 [별표11]“입소자 권리? 의무”규정을 따로 둔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제공자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을’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로 인하여 ‘을’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을’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을’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안내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01.01기준)
2021.01.06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안내문

“어버이로 섬기겠습니다”

1. 비용안내
1) 시설급여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1개월 : 31일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1日 수가 71,900 66,710 61,520
31日 수가 2,228,900 2,068,010 1,907,120
31日 본인부담(20%) 445,780 413,600 381,420
31日 본인부담(12%) 267,460 248,160 228,850
31日 본인부담( 8%) 178,310 165,440 152,570
비급여(식재료비) 213,900 213,900 213,900
총 액
20%(일반) 659,680 627,500 595,320
12%(경감) 481,360 462,060 442,750
8%(경감) 392,210 379,340 366,470

※ 식재료비 1식(2,300)원 X 3식 X 31일 = 213,900원
※ 계산법 안내
① 등급별 1日 수가 X 31일 X 본인부담율(20%, 12%, 8% 중)
② 식재료비
③ 합계 : ① + ②

2) 계약의사(촉탁의사) 진료비용

구분 일반(20%) 감경(12%) 감경(8%) 기초(0%)
초진 3,290 1,970 1,410 0
재진 2,350 1,310 940 0


2. 입소계약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입소용 건강진단서(결핵 등 전염성질환 여부 확인용)
3) 개인소지물품(의복, 보장구, 신발, 기타 등)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개인정보 삭제)
※ 입소직전 코로나19감염병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


?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절 입·퇴소 관리

제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81명으로 한다. 단,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는 입소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인터넷광고,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4조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등급변경신청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 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격변동과 수가변동 시는 변경기재란에 기입하고 보호자나 대상자의 확인을 받는다.
2. 계약목적은 본 요양원과 어르신 또는 보호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쌍방이 신뢰하고 이행할 것을 의미하는 약속으로 이용대상자에게 건강증진 및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위 안내와 같이 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계약서에 명시한다.
4. 입소 시 별도의 보증금은 수납하지 않는다. 다만, 입소자의 병원비, 약제비 등을 대납하는 경우 소액의 금전을 보관할 수 있으며, 퇴소나 보호자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보관하던 금전을 반납한다. 보증금은 수납하지 않으므로 반환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의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노인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노인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추후 연락)
③ 표준 수발서비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등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요구될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조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자격(일반, 감경, 기초, 의료 등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변경된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을 시행 해당 월 본인부담금 납입기일 7일 전까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비용은 변경 적용 월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 후면의 변경기재란에 작성하고 각각 날인한다.

제8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대상자가 본 요양원에 입소 이용함에 있어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갑“)은 입소자 (이하“을”)에게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사례관리 : 어르신 개인별 욕구사정을 통해 욕구 및 문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계획을 수립을 입안으로 서비스 조정·연계·통합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②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 기본적인 욕구 해결 등 원활한 일상생활 영위를 할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③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 신체기능의 회복 및 신체의 변형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치매예방 및 관리 서비스 : 어르신의 문제행동 및 돌발행동 등을 사전 예방하고 주의력, 기억력, 자기관리능력, 의사소통증진 등 체계적인 개입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⑤ 사회심리지원 서비스 : 어르신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나아가 요양원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회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⑥ 여가활동지원 서비스 : 여가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한 어르신들의 원내 일상생활에서 오는 무기력감을 해소시키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
⑦ 어르신 자치회활동 : 어르신의 문제 및 욕구를 반영, 주인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생활불편사항 등을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⑧ 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성질환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간호요구를 적극 중재함으로써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킨다.
⑨ 영양지원 서비스 : 기호도 분석과 영양섭취량을 산출하여 일반식과 잔사식, 건강식, 특별식 등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2. 장기요양대상자의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 지침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① 장기요양대상자 입소·이용료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비용의 20%를,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12%와 8%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장기요양대상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전액을 매월 25일까지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대상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의한 물품구입과 서비스 요청에 따른 실비는 대상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시설물 사용상에 있어서 입소자는 요양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원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타 입소자의 물품에 대해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4. 입소자의 외출, 외박 시에 시설의 물품 대여를 요청한 경우 요양원은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한 물품에 대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0조 (신규입소자 및 연고자 상담 및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1. 신규입소노인의 신상 및 잔존능력 파악을 위하여 전문상담요원 및 사회복지사가 신상상담을 하여야 하며 유연고자일 경우는 가정 및 사회에서의 생활력 파악을 위하여 연고자 상담을 하여야 한다.
2. 연고자는 상기 1항의 상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상담내용을 초기상담기록지에 기록, 보관하여 입소보호에 참고토록 한다.
3. 상기 2항의 초기상담기록지에 입소노인의 신병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정리한다.

제11조 (입소자의 권리ㆍ의무 )
입소자의 원만한 입·퇴소와 그 권리 의무 또는 생활의 보장을 위해 [별표11]“입소자 권리? 의무”규정을 따로 둔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제공자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을’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로 인하여 ‘을’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을’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을’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안내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01.01기준)
2020.01.02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안내문

“어버이로 섬기겠습니다”

1. 비용안내
1) 시설급여 - 2020. 01. 01(31일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1日수가 70,990 65,870 60,740
31日수가 2,200,690 2,041,970 1,882,940
31日수가(20%) 440,130 408,390 376,580
31日수가(12%) 264,080 245,030 225,950
31日수가(8%) 176,050 163,350 150,630
비급여(식재료비) 213,900 213,900 213,900
총 액
20%(일반) 654,030 622,290 590,480
12%(경감) 477,980 458,930 439,850
8%(경감) 389,950 377,250 364,530

※ 식재료비 1식(2,300)원×3식×31일=213,900원
※ 계산법 안내
① 등급별 1日수가x31일x본인부담률(20%, 12%, 8% 중 해당부담률)
② 식재료비
③ 합계 : ① + ②

2) 계약의사(촉탁의사)시설급여

구분 일반(20%) 감경(12%) 감경(8%) 기초(0%)
초진 3,220 1,930 1,290 0
재진 2,300 1,380 920 0


2. 입소계약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입소용 건강진단서(결핵 등 전염성질환 여부 확인용)
3) 개인소지물품(의복, 보장구, 신발, 기타 등)


?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절 입·퇴소 관리

제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81명으로 한다. 단,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는 입소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인터넷광고,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4조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등급변경신청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 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격변동과 수가변동 시는 변경기재란에 기입하고 보호자나 대상자의 확인을 받는다.
2. 계약목적은 본 요양원과 어르신 또는 보호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쌍방이 신뢰하고 이행할 것을 의미하는 약속으로 이용대상자에게 건강증진 및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계약서에 명시한다.

[시설급여 비용]

구 분
월이용료
내 역 (31일 기준)
본인부담금
1등급
일반(20%)
440,130원
? 70,990원×31일×20%=440,130원
경감(12%)
264,080원
? 70,990원×31일×12%=264,080원
경감( 8%)
176,050원
? 70,990원×31일× 8%=176,050원
2등급
일반(20%)
408,390원
? 65,870원×31일×20%=408,390원
경감(12%)
245,030원
? 65,870원×31일×12%=245,030원
경감( 8%)
163,350원
? 65,870원×31일× 8%=163,350원
3~5등급
일반(20%)
376,580원
? 60,740원×31일×20%=376,580원
경감(12%)
225,950원
? 60,740원×31일×12%=225,950원
경감( 8%)
150,630원
? 60,740원×31일× 8%=150,630원
기타비용
부담액
식사재료비
213,900원
? 2,300원×3식×31일=213,900원
간식비
-
? 식재료비 포함
이?미용비
-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무료 연계
원거리 교통비
-
? 이용계약서에 명시

※ 경감대상은 본인부담비율 12%, 8%로 구분하여 적용
4. 입소 시 별도의 보증금은 수납하지 않는다. 다만, 입소자의 병원비, 약제비 등을 대납하는 경우 소액의 금전을 보관할 수 있으며, 퇴소나 보호자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보관하던 금전을 반납한다. 보증금은 수납하지 않으므로 반환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의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노인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노인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추후 연락)
③ 표준 수발서비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등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요구될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조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자격(일반, 감경, 기초, 의료 등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변경된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을 시행 해당 월 본인부담금 납입기일 7일 전까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비용은 변경 적용 월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 후면의 변경기재란에 작성하고 각각 날인한다.

제8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대상자가 본 요양원에 입소 이용함에 있어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갑“)은 입소자 (이하“을”)에게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사례관리 : 어르신 개인별 욕구사정을 통해 욕구 및 문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계획을 수립을 입안으로 서비스 조정·연계·통합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②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 기본적인 욕구 해결 등 원활한 일상생활 영위를 할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③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 신체기능의 회복 및 신체의 변형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치매예방 및 관리 서비스 : 어르신의 문제행동 및 돌발행동 등을 사전 예방하고 주의력, 기억력, 자기관리능력, 의사소통증진 등 체계적인 개입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⑤ 사회심리지원 서비스 : 어르신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나아가 요양원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회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⑥ 여가활동지원 서비스 : 여가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한 어르신들의 원내 일상생활에서 오는 무기력감을 해소시키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
⑦ 어르신 자치회활동 : 어르신의 문제 및 욕구를 반영, 주인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생활불편사항 등을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⑧ 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성질환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간호요구를 적극 중재함으로써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킨다.
⑨ 영양지원 서비스 : 기호도 분석과 영양섭취량을 산출하여 일반식과 잔사식, 건강식, 특별식 등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2. 장기요양대상자의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 지침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① 장기요양대상자 입소·이용료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비용의 20%를,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12%와 8%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장기요양대상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전액을 매월 25일까지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대상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의한 물품구입과 서비스 요청에 따른 실비는 대상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9조 (시설물 및 차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원장은 매 반기 1회 이상 시설의 옥?내외 시설물과 전기, 가스, 소방시설, 축대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진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하다고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는 즉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설입소자나 직원은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물의 벽체, 출입문 또는 창틀에 못을 박는 등 구조물 손상행위
- 건물 또는 시설물의 모양 또는 색깔을 변형시키는 행위
- 가구 등의 위치를 변형시키는 행위
④ 원장은 시설의 안전관리와 사고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 “사고는 언제든,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안전관리 의식을 항상 숙지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안전점검을 일상화, 생활화하고 아무리 사고한 것일지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은 사전에 제거한다.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지원요청, 복구, 사후수습 등 일련의 조치 시 체계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⑤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처리 체계 마련 및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⑥ 원장은 시설입소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의 안전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정시 또는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직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자격을 소지자를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차량관리의 주의사항
① 원장은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각 차량에 대하여 책임 운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책임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가.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나. 운행일지 및 차량 열쇠 관리
③ 시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원장에 의하여 차량 운전이 허가된 사람에 한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중 법규위반 또는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진다.
⑤ 운전자는 차량 내에 비치된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 의무
- 원장은 화재 등 재해와 시설 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자동차 보험과 책임보험(대인, 대물, 가스)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시설물 배상
① 시설물 상에 있어서‘을’은‘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을’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을’또는‘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을’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갑’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 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을’또는‘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규입소자 및 연고자 상담 및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1. 신규입소노인의 신상 및 잔존능력 파악을 위하여 전문상담요원 및 사회복지사가 신상상담을 하여야 하며 유연고자일 경우는 가정 및 사회에서의 생활력 파악을 위하여 연고자 상담을 하여야 한다.
2. 연고자는 상기 1항의 상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상담내용을 초기상담기록지에 기록, 보관하여 입소보호에 참고토록 한다.
3. 상기 2항의 초기상담기록지에 입소노인의 신병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정리한다.

제11조 (입소자의 권리ㆍ의무 )
입소자의 원만한 입·퇴소와 그 권리 의무 또는 생활의 보장을 위해 [별표11]“입소자 권리? 의무”규정을 따로 둔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제공자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을’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로 인하여 ‘을’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을’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을’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안내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19.01.01기준)
2019.02.11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안내문

“어버이로 섬기겠습니다”

1. 비용안내
1) 시설급여

[어르신 본인부담금 현황표]
2019. 01. 01(31일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1日수가 69,150 64,170 59,170
31日수가 2,143,650 1,989,270 1,834,270
31日수가(20%) 428,730 397,850 366,850
31日수가(12%) 257,230 238,710 220,110
31日수가(8%) 171,490 159,140 146,740
비급여(식재료비) 213,900 213,900 213,900
총 액
20%(일반) 642,630 611,750 580,750
12%(경감) 471,130 452,610 434,010
8%(경감) 385,390 373,040 360,640

※ 식재료비 1식(2,300)원×3식×31일=213,900원
※계산법 안내
① 등급별 1日수가 x 본인부담률 20%(8%, 12%) x 31일 ---------①
② 식재료비 ------------------------------------------------------------②
③ 합계 : ① + ② = 원

2.입소안내
1) 입소계약시 구비서류
① 어르신 : ? 신분증 및 도장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소지물품(의복, 보장구, 신발, 기타 등)

② 보호자 : ? 신분증 및 도장


?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절 입·퇴소 관리

제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81명으로 한다. 단,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는 입소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인터넷광고,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4조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등급변경신청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 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격변동과 수가변동 시는 변경기재란에 기입하고 보호자나 대상자의 확인을 받는다.
2. 계약목적은 본 요양원과 어르신 또는 보호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쌍방이 신뢰하고 이행할 것을 의미하는 약속으로 이용대상자에게 건강증진 및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계약서에 명시한다.

[시설급여 비용]

월이용료 내 역 (31일 기준)

1. 본인부담금

1등급
일반(20%) 428,730원
? 69,150원×31일×20%=428,730원
경감(12%) 257,230원
? 69,150원×31일×12%=257,230원
경감( 8%) 171,490원
? 69,150원×31일× 8%=171,490원
2등급
일반(20%) 397,850원
? 64,170원×31일×20%=397,850원
경감(12%) 238,710원
? 64,170원×31일×12%=238,710원
경감( 8%) 159,140원
? 64,170원×31일× 8%=159,140원
3~5등급
일반(20%) 366,850원
? 59,170원×31일×20%=366,850원
경감(12%) 220,110원
? 59,170원×31일×12%=220,110원
경감( 8%) 146,740원
? 59,170원×31일× 8%=146,740원

2. 기타비용

1) 식사재료비
213,900원
? 2,300원×3식×31일=213,900원

2) 간식비
-
? 식재료비 포함

3) 이?미용비
-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무료 연계

4) 원거리 교통비
-
? 이용계약서에 명시

※ 경감대상은 본인부담비율 12%, 8%로 구분하여 적용
4. 입소 시 별도의 보증금은 수납하지 않는다. 다만, 입소자의 병원비, 약제비 등을 대납하는 경우 소액의 금전을 보관할 수 있으며, 퇴소나 보호자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보관하던 금전을 반납한다. 보증금은 수납하지 않으므로 반환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의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노인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노인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추후 연락)
③ 표준 수발서비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등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요구될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조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자격(일반, 감경, 기초, 의료 등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변경된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을 시행 해당 월 본인부담금 납입기일 7일 전까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비용은 변경 적용 월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 후면의 변경기재란에 작성하고 각각 날인한다.

제8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대상자가 본 요양원에 입소 이용함에 있어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갑“)은 입소자 (이하“을”)에게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사례관리 : 어르신 개인별 욕구사정을 통해 욕구 및 문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계획을 수립을 입안으로 서비스 조정·연계·통합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②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 기본적인 욕구 해결 등 원활한 일상생활 영위를 할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③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 신체기능의 회복 및 신체의 변형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치매예방 및 관리 서비스 : 어르신의 문제행동 및 돌발행동 등을 사전 예방하고 주의력, 기억력, 자기관리능력, 의사소통증진 등 체계적인 개입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⑤ 사회심리지원 서비스 : 어르신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나아가 요양원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회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⑥ 여가활동지원 서비스 : 여가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한 어르신들의 원내 일상생활에서 오는 무기력감을 해소시키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
⑦ 어르신 자치회활동 : 어르신의 문제 및 욕구를 반영, 주인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생활불편사항 등을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⑧ 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성질환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간호요구를 적극 중재함으로써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킨다.
⑨ 영양지원 서비스 : 기호도 분석과 영양섭취량을 산출하여 일반식과 잔사식, 건강식, 특별식 등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2. 장기요양대상자의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 지침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① 장기요양대상자 입소·이용료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비용의 20%를,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12%와 8%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장기요양대상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전액을 매월 25일까지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대상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의한 물품구입과 서비스 요청에 따른 실비는 대상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9조 (시설물 및 차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원장은 매 반기 1회 이상 시설의 옥?내외 시설물과 전기, 가스, 소방시설, 축대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진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하다고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는 즉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설입소자나 직원은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물의 벽체, 출입문 또는 창틀에 못을 박는 등 구조물 손상행위
- 건물 또는 시설물의 모양 또는 색깔을 변형시키는 행위
- 가구 등의 위치를 변형시키는 행위
④ 원장은 시설의 안전관리와 사고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 “사고는 언제든,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안전관리 의식을 항상 숙지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안전점검을 일상화, 생활화하고 아무리 사고한 것일지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은 사전에 제거한다.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지원요청, 복구, 사후수습 등 일련의 조치 시 체계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⑤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처리 체계 마련 및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⑥ 원장은 시설입소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의 안전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정시 또는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직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자격을 소지자를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차량관리의 주의사항
① 원장은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각 차량에 대하여 책임 운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책임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가.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나. 운행일지 및 차량 열쇠 관리
③ 시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원장에 의하여 차량 운전이 허가된 사람에 한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중 법규위반 또는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진다.
⑤ 운전자는 차량 내에 비치된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 의무
- 원장은 화재 등 재해와 시설 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자동차 보험과 책임보험(대인, 대물, 가스)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시설물 배상
① 시설물 상에 있어서‘을’은‘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을’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을’또는‘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을’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갑’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 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을’또는‘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규입소자 및 연고자 상담 및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1. 신규입소노인의 신상 및 잔존능력 파악을 위하여 전문상담요원 및 사회복지사가 신상상담을 하여야 하며 유연고자일 경우는 가정 및 사회에서의 생활력 파악을 위하여 연고자 상담을 하여야 한다.
2. 연고자는 상기 1항의 상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상담내용을 초기상담기록지에 기록, 보관하여 입소보호에 참고토록 한다.
3. 상기 2항의 초기상담기록지에 입소노인의 신병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정리한다.

제11조 (입소자의 권리ㆍ의무 )
입소자의 원만한 입·퇴소와 그 권리 의무 또는 생활의 보장을 위해 [별표11]“입소자 권리? 의무”규정을 따로 둔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제공자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을’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로 인하여 ‘을’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을’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을’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지침(교육자료 및 포스터 등)
2018.07.08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1)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3)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등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1991)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ㆍ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3.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1) 노인학대의 정의
①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②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

2) 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에 의해 가려진)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② 언어ㆍ정서적 학대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린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성적학대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 부위 타박상, 하혈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④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⑤ 방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⑥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⑦ 유기학대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5. 노인학대 발생요인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세대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고립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음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과도한 요구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2)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신체적·정서적 장애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성격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거나,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경험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부양경험의 부족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양할 수 없다.
-음주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약물남용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된다.
-어려운 생활주기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3)가족상황적 요인

-어려운 생활주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내키지 않는 부양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 요인

-노인차별주의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가치관의 변화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6. 노인학대 예방수칙

1)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4)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6)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8)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9)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10)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의 행동지침

1) 어르신과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2) 어르신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보십시오.
3) 어르신이 와상상태 등 수발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 보호가 가능한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본 후 대처하십시오.
4)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십시오.
5) 잠재된 어르신의 무능력을 예상하고 어르신이 원하는 바를 가족 간 합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6) 어르신 부양에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7) 일단 노인이 가정에 같이 살게되면 가족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8)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간섭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②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⑤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②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④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9.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대상
①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①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⑤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즉시”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1389 운영(※ 1389번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병원, 보건소,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⑦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3.26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1)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3)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등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1991)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ㆍ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3.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1) 노인학대의 정의
①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②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

2) 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에 의해 가려진)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② 언어ㆍ정서적 학대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린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성적학대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 부위 타박상, 하혈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④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⑤ 방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⑥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⑦ 유기학대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5. 노인학대 발생요인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세대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고립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음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과도한 요구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2)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신체적·정서적 장애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성격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거나,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경험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부양경험의 부족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양할 수 없다.
-음주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약물남용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된다.
-어려운 생활주기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3)가족상황적 요인

-어려운 생활주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내키지 않는 부양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 요인

-노인차별주의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가치관의 변화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6. 노인학대 예방수칙

1)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4)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6)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8)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9)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10)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의 행동지침

1) 어르신과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2) 어르신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보십시오.
3) 어르신이 와상상태 등 수발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 보호가 가능한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본 후 대처하십시오.
4)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십시오.
5) 잠재된 어르신의 무능력을 예상하고 어르신이 원하는 바를 가족 간 합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6) 어르신 부양에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7) 일단 노인이 가정에 같이 살게되면 가족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8)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간섭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②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⑤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②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④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9.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대상
①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①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⑤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즉시”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1389 운영(※ 1389번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병원, 보건소,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⑦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입소안내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18.01.01기준)
2018.03.09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안내문

“어버이로 섬기겠습니다”

1. 비용안내
1) 시설급여

[어르신 본인부담금 현황표]
2018. 01. 01(31일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1日수가 65,190 60,490 55,780
31日수가 2,020,890 1,875,190 1,729,180
31日수가(20%) 404,170 375,030 345,830
31日수가(10%) 202,080 187,510 172,910
비급여(식재료비) 178,560 178,560 178,560
총 액
20%(일반) 582,730 553,590 524,390
10%(경감) 380,640 366,070 351,470

※ 식재료비 1식(1,920)원×3식×31일=178,560원
※계산법 안내
① 등급별 1日수가 x 본인부담률 20%(또는10%) x 31일 ---------①
② 식재료비 --------------------------------------------------②
③ 합계 : ① + ② = 원

2.입소안내
1) 입소계약시 구비서류
① 어르신 : ? 신분증 및 도장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소지물품(의복, 보장구, 신발, 기타 등)

② 보호자 : ? 신분증 및 도장

3.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

4. 기타사항은 장기요양이용계약서에 의함.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첨부파일 참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81명으로 한다. 단,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는 입소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인터넷광고,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등급변경신청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 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격변동과 수가변동 시는 변경기재란에 기입하고 보호자나 대상자의 확인을 받는다.
2. 계약목적은 본 요양원과 어르신 또는 보호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쌍방이 신뢰하고 이행할 것을 의미하는 약속으로 이용대상자에게 건강증진 및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계약서에 명시한다.

[시설급여 비용]

월이용료 (31일 기준)
본인부담금

1등급
일반
404,170원
? 65,190원×31일×20%=404,170원
경감
202,080원
? 65,190원×31일×10%=202,080원

2등급
일반
375,030원
? 60,490원×31일×20%=375,030원
경감
187,510원
? 60,490원×31일×10%=187,510원

3~5등급
일반
345,830원
? 55,780원×31일×20%=345,830원
경감
172,910원
? 55,780원×31일×10%=172,910원

기타비용부담액

식사재료비-178,560원
? 1,920원×3식×31일=178,560원

간식비-
? 식재료비에 포함
? 후원금품을 이용하여 별도제공

이미용비-3,000원
? 1회 3,000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무료 연계)

원거리 교통비
? 이용계약서에 명시

※ 경감대상(50%)은 본인부담비율 10% 적용

4. 입소 시 별도의 보증금은 수납하지 않는다. 다만, 입소자의 병원비, 약제비 등을 대납하는 경우 소액의 금전을 보관할 수 있으며, 퇴소나 보호자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보관하던 금전을 반납한다. 보증금은 수납하지 않으므로 반환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의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노인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 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노인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추후 연락)
③ 표준 수발서비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등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요구될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자격(일반, 감경, 기초, 의료 등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변경된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을 시행 해당 월 본인부담금 납입기일 7일 전까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비용은 변경 적용 월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 후면의 변경기재란에 작성하고 각각 날인한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대상자가 본 요양원에 입소 이용함에 있어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갑“)은 입소자 (이하“을”)에게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사례관리 : 어르신 개인별 욕구사정을 통해 욕구 및 문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계획을 수립을 입안으로 서비스 조정·연계·통합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②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 기본적인 욕구 해결 등 원활한 일상생활 영위를 할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③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 신체기능의 회복 및 신체의 변형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치매예방 및 관리 서비스 : 어르신의 문제행동 및 돌발행동 등을 사전 예방하고 주의력, 기억력, 자기관리능력, 의사소통증진 등 체계적인 개입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⑤ 사회심리지원 서비스 : 어르신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나아가 요양원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회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⑥ 여가활동지원 서비스 : 여가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한 어르신들의 원내 일상생활에서 오는 무기력감을 해소시키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
⑦ 어르신 자치회활동 : 어르신의 문제 및 욕구를 반영, 주인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생활불편사항 등을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⑧ 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성질환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간호요구를 적극 중재함으로써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킨다.
⑨ 영양지원 서비스 : 기호도 분석과 영양섭취량을 산출하여 일반식과 잔사식, 건강식, 특별식 등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2. 장기요양대상자의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 지침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① 장기요양대상자 입소·이용료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비용의 20%를,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장기요양대상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전액을 매월 25일 까지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대상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의한 물품구입과 서비스 요청에 따른 실비는 대상자가 별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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