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사회심리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수발부담 및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계약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로 한다.
【계약기간】
보호자와 상담 후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인정서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 이용료 납부, 비급여 대상,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 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다.
【계약자의 의무】
이용자(보호자)는 입소어르신의 정보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 건강검진결과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해제】
①이용자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가정으로 복귀, 타 시설로의 전원, 병원으로의 후송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관련 법에 의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센터장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면
담하고 계약연장의사를 확인하며 타 시설로의 전원 또는 연계를 원할 경우에는 원활히 전원?연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이용자의 이용비납입이 3회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되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④센터 내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의 운영 및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해지할 수 있다.
⑤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②월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본인부담금 외 비급여 항목으로 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 서비스비 등의 비용을 수납할 수 있으며, 이는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실비 수납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④비급여 내역은 다음와 같다.
식사재료비: 4,000원 (1식 기준)
간식비: 1,500원[750원 x 2회(오전, 오후)]
⑤기초수급자 중 이용자(보호자)의 가정형편상 도저히 부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계약 시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에게 입·퇴소사항 및 이용비용, 이용 후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명, 날인토록 한다.
①신주인수인의 의무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간호와 급여제공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보호관리】
①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족 및 외부인의 출입 및 면회시간을 평일 11시~12시, 14시~15시까지로 한다.
단, 보호자(가족)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시간에 면회를 요청했을 때는 센터장이 허락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가족이 면회를 요청할 경우 사전에 신원인수인이 센터에 연락을 취한 후 센터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신원인수인의 허락 없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면회를 불허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비용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처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이용자의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②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및 감경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그 밖의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내용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
1.본 센터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용자관리프로그램: 이용상담, 가족간담회, 가족지원서비스, 급여제공계획서, 장기요양명세서발급, 고충처리, 연계의뢰(방문요양 등) 등
②사례관리프로그램: 사례회의
③건강증진프로그램: 물리치료(핫팩, 발마사지기, 안마의자, 원적외선, 온찜질기 등), 신체지원서비스(ADL훈련, 식사도움, 화장실도움 등)
④급식프로그램: 급·간식서비스
⑤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인지수업, 미술수업, 작업활동, 영화감상 및 레크리에이션, 사회적응훈련, 웃음치료, 민요교실, 종이접기 등
⑥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신나는 재활체조, 치매예방체조, 걷기운동 등
⑦간호서비스프로그램: 바이탈체크
⑧위생지원서비스: 양치, 세면 등
⑨특별활동프로그램: 생신잔치, 나들이, 명절행사 등
2.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건강관리, 요양, 급식 등 이용자의 보호 및 관리에 따른 월 수납비용 외에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프로그램,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본 센터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