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18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2014년 12월 11일 부로 개정 및 시행되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방법 구체화 나. 사후관리 결과 반영 기관 확대 다. 일부 서식 개정(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등 ○ 첨부파일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