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4.1점 잔여 10명

거제모시꽃재가노인복지센터

055-634-2717
E
평가등급 74.1점
🛏️
정원 / 현원 5 / 15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요일 (법정 공휴일 운영) 06시50분~19시40 운영 명절 당일 휴무

지역

경남 거제시

웹사이트

mosiro.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15명
33%

현재 1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7%
2
요양보호사 1급
33%
1
조리원
17%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12

공예활동

운동보조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본 센터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공예관련기관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본센터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활동

운동보조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본 센터 프로그램실 또는 생활실

문화예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본 센터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본 센터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본 센터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원예활동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본 센터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음악활동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본 센터 프로그램실 또는 관련 기관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본 센터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전통놀이활동

운동보조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본 센터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체육활동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본센터프로그램실

회상활동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본 센터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센터 소재지(주소/우편번호) : 경상남도거제시 하청면 연하해안로 1262ㅡ6 2-1) 찾아 오시는 길(자동차 이용시) (1) 거제시 고현동(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오실 경우 2-2) 찾아 오시는 길(버스편 이용시-고현버스터미널에서 출발시 기준)

🅿️ 주차

* 센터 앞 3대 주차 가능 * 센터 옆 1대 주차 가능 * 센터에서 약 100m 거리의 길가에 자유주차 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18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독감 예방 접종을 마치셨습니다.
2021.10.28
어르신들께서 독감 예방 접종을 마치신 뒤
앞 뜰락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십니다
대봉 감을 드시며
족욕을 하시는 모습,
많이 행복해하시네요 . .
2021년 입소하실 어르신을 모시고져합니다
2021.03.01
어르신을 모십니다
아침에 모시고 왔다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어르신 유치원 형태의 운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해드리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강체크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문의도 성실히 안내해드립니다 .

모집 등급 : 장기요양등급 3등급부터~ 6등급까지

시간 : 오전7시~ 오후18시까지
성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055-634-2717 게제모시꽃재가노인복지센터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에 기록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6호(2018.01.12.)}

< 첨부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5,480
장기요양 2등급
32,850
장기요양 3등급
30,330
장기요양 4등급
28,940
장기요양 5등급
27,560
인지지원등급
24,87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7,570
장기요양 2등급
44,060
장기요양 3등급
40,670
장기요양 4등급
39,290
장기요양 5등급
37,890
인지지원등급
27,56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9,160
장기요양 2등급
54,810
장기요양 3등급
50,600
장기요양 4등급
44,410
장기요양 5등급
47,820
인지지원등급
47,82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5,180
장기요양 2등급
60,380
장기요양 3등급
55,780
장기요양 4등급
54,370
장기요양 5등급
52,990
인지지원등급
47,82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9,890
장기요양 2등급
64,750
장기요양 3등급
59,810
장기요양 4등급
58,430
장기요양 5등급
57,040
인지지원등급
47820

< 첨부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등 급) (월한도액)
1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등급 : 1,295,400(원)
4등급 : 1,189,800(원)
5등급 : 1,021,300(원)
인지지원등급 : 573,900(원)


나.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생활업무지원 등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중 식
1,500원
간 식
1,000원
석 식
1,500원

※ 주간 이용 시 총액 : 4,000원(중식비+간식비)
※ 야간 이용 시 총액 : 5,000원(중식비+간식비+석식비)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입소?이용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소?이용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시설외부
2020.10.14
시설정문입니다
시설정문
2020.10.14
센터 앞 골목길
햇님을 만나는 곳
2020.10.12
단풍 물든 산야가 보이는
어르신들의 해 바라기 야외 쉼터입니다.
햇살 가득한 앞 뜰
2020.10.12
하늘도.
새도 나무도.
모두 함께 햇살을 벗하시어 옹기종기 이야기 꽃이 핍니다.
휴식 공간
2020.10.12
텔레비젼도
영화도 보시며 안락한 시간을 보내시는 휴식 공간이랍니다.
프로그램실
2020.10.12
오손 도손 ~
예쁜 꽃도 나비도 만들어 진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63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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