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6점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

055-637-8868
B
평가등급 82.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사무실 운영시간)

지역

경남 거제시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상공회의소 방면으로 5분 고현수협 뒤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목욕차량 서비스 개시
2018.05.18
저희 기관에서도 방문목욕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 서비스를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소나무 법인 10주년 기념식
2018.01.24
사회복지법인 소나무 10주년 행사가 2018년 1월 23일 18:30 고현수협부페에서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소나무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참석 감사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는 사회복지법인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2017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실시 요함
2017.10.16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2017년 건강검진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10월 내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시어 결과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7년 여름휴가 일정 조정
2017.07.26
여름 휴가 기간은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대상자 어르신들의 사정에 맞춰 각자 스케쥴로 진행됩니다. 대상자 어르신과 휴가 일정을 조정하여 센터로 연락주시고, 기간중 대타가 필요하신 경우 센터로 미리 연락을 주시면 대체 인력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센터내 직원들도 교대로 휴가를 갑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즐거운 여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17.04.03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방문요양)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요양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갑) 성 명 (인) 등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 반 * 50%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을) 시설명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 시설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장 신 태 선 (인) 연락처 055-635-8384
주 소 거제시 고현로 12길 15

대리인 또는 보호 자(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 용 일 이 용 시 간
이용시간(1)
월 화 수 목 오전 오전
금 토 일 오후 시 분 ~ 오후 시 분
이용시간(2)
월 화 수 목 오전 오전
금 토 일 오후 시 분 ~ 오후 시 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⑥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 (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2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상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 시설장 신 태 선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7.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금 액 (원) 11,810원 18,130원 24,310원 30,690원

구분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 액 (원) 34,880원 38,560원 41,950원 45,09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기초수급권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15 % o% 7.5%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구인 ] 요양보호사
2017.03.21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할 요양보호사를 구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55-635-8384, 8385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약]
2017.03.21
서비스 신청자와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계약 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서비스 제공)

1)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 신청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기의 "장기요양서비스(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2)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3)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시행한다.

4)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는 서비스 신청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 사유가 발생시에는 서비스 신청자의 장기요양 등급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는 서비스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신청자의 개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서비스 신청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서면으로 한다.

4) 서비스신청자는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가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3조(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신청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서비스 신청자가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분쟁해결방법)
본 장기요양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서비스 신청자와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의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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