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서비스 내용
본 기관은 장기요양 급여 종류 중 복지용구를 취급하며,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판매 또는 대여한다.
2. 복지용구 서비스 대상/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헙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1~5급, 인지지원등급)를 발급받은 자에 한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를 할 수 있다.
※ 구입방식: 구입전용품목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3.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 : 구입 및 대여금액의 15% 부담
나. 감경 : 구입 및 대여금액의 9%,6% 부담
다. 기초수급자 : 구입 및 대여금액의 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감경,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를 참조한다.
4. 이용한도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인정일로부터 연간 160만원(구입, 대여 합한 금액)까지 이용가능
5. 급여제공방법
가. 장기요양급여 제품의 경우 공단에서 적시한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여, 판매한다.
나. 비급여 품목일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부담을 적용하되, 책정된 소비자가로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