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개월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께 국가가 저렴하게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 조사절차
조사는 공단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 조사를 실시합니다.
2.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 만 65세 이상인 경우 대리인(가족)이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인정조사 실시 후 필요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으시면 그 때 평소 다니시던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의사소견서 발급 지정의료기관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음)
※ 만 65세 미만인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뇌혈관질환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으로 진단)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함.
②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③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통해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검토하여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하며,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
④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받으신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등급 1급~5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나.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에 관한 사항은 본인 부담금 등으로 한다.
다.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 입소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 입소용 건강검진 확인서 2.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3. 골다공증 검사 4. 현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 서 (현 약 처방전)5.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6. 대상자 신분증 복사본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 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80% 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