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6점 잔여 77명

거창노인전문요양원

055-943-7007
B
평가등급 82.6점
🛏️
정원 / 현원 9 / 86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251,1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거창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86명
10%

현재 7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63%
1
사무원
2%
4
조리원
8%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위생원
2%
3
간호사
6%
1
간호조무사
2%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2
물리치료사
4%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1명

프로그램 6

명절프로그램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1층 중앙홀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작업치료실

여가 프로그램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1층,2층 중앙홀

인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1.2층 중앙홀

종교활동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다목적홀

특화 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외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51,1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거창관광호텔 옆, 거창군 삶의쉼터 위, 거창읍에서 5분거리

🅿️ 주차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입소비)
2026.01.18
♣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 변동 안내문 ♣

안녕하십니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의 가족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동 안내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가 2.90% 인상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일부 변동 되었습니다. 귀한 만남으로 맺은 인연 소중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경남복지원
거창노인전문요양원
2025년 수가(입소비)
2025.11.04
2025년 입소비(본인부담금,비급여)
노인학대란??
2025.11.01
1.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노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 2 제4호에서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폭력 등에 의해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 타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협행위도 신체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노인을 발로 차거나 때린다.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노인을 강제로 방에 가두어 둔다.

노인에게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위협한다.

노인에게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인다.



2) 심리적·정서적 학대

정신적 또는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으로 말에 의한 모욕을 비롯해서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스트레스를 주어 노인 스스로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거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병을 가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정서적 학대에는 폭력과 협박도 함께 수반됩니다.

예)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다.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부양자가 노인에게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3) 언어적 학대

의존적인 노인이 모욕을 당하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취급을 받거나 위협이나 협박 등

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노인을 위협하고 노인의 요구를 무시하며 대화하지 않

고 어린애처럼 다루고 가족원이 가진 감정적 문제를 언어로서 노인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하는 표현들도 언어적 학대에 포함된다.

예)

수치심을 느끼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노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노인에게 욕설이나 고함 등의 폭언을 한다.

신체불편으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에게 모시기 싫다거나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한다.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금 재산 등을 친척 또는 부양을 제공하는 자 등이 노인의 뜻에 관계없이

이전하거나 또는 훔치는 것을 말하며 노인의 뜻과 관계없이 주거가 옮겨지거나 적절

한 생활환경을 박탈당하는 등의 부당한 착취를 하는 것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예)

노인의 허락 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한다.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 취득을 한다.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


5) 성적 학대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부양자에 의해 본인의 뜻과는 반하여 성적인 접촉 등

을 위협이나 폭력을 이용해 강요한다.



6) 방임

방임은 수동적 방임과 능동적 방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동적인 방임은 의존적인

노인이 무시되어지거나 혼자 내버려져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것이 부양자의 무능력이나 부적절함 때문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능동적인 방임은 의존하는 노인이 사회적 접촉 또는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의도적

으로 박탈당하는 것을 말한다.

예)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식사를 거르게 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7) 자기방임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 않는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과 능력이 없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

노인이 의식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

노인이 필요한 치료나 약 복용을 하지 않고 있다.

질병의 방치로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거동불편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을 관리할 수 없다.
노인인권의 정의와 핵심 가치
2025.11.01
노인인권이란 ??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안전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모든 권리를 의미합니다.

** 노인인권의 정의와 핵심 가치**
인권의 기본 개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

노인인권: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유엔의 노인 권리 원칙(1991):

- 독립(Independence):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 참여(Participation):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 보호(Care):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

- 자아실현(Self-fulfillment):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할 권리

- 존엄(Dignity):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노인인권 보호의 실제 예시 ***

-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이나 강압적 행동을 하지 않음

-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식사 제공

- 개별 상담을 통해 욕구에 맞는 서비스 계획 수립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제한 금지

-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족에게 통보하고 기록 남김

- 사생활 및 비밀 보장

- 치료 정보, 가족 관계 등 민감한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금지

- 인지능력이 제한된 경우 가족 동의 후 제한적 공개

- 통신의 자유

- 자유롭게 전화 사용 가능

- 우편물 개봉 금지 등 개인 통신 보호

-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 투표 참여 보장, 특정 종교 강요 금지

- 문화적 다양성 존중

- 불평 표현과 해결 요구 권리

-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제시 가능

- 불만 제기 후 불이익 금지

-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

-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외부 기관과 연계한 서비스 이용 지원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

- 건강 상태, 치료 내용 등에 대한 정보 접근 가능

- 서비스 변경 시 충분한 설명과 의사결정 참여 보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31
입소대상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시설등급) 1~5 등급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규정
기간,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입소서류
수급자 및 보호자는 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후 각 1부씩 보관.
각종 동의서 서명 및 입소서류 제출
가. 장기요양인정서
다. 주민등록등본
마. 건강진단서(전염병 관련)
*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나. 장기요양서비스이용계획서
라. 가족관계증명서
바. 처방전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 CCTV(네트워크카메라) 내부 관리계획서
2025.06.02
거창노인전문요양원 CCTV(네트워크카메라) 내부 관리계획서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서비스 이용절차 이용계약 사항
2020.07.10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개월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께 국가가 저렴하게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 조사절차

조사는 공단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 조사를 실시합니다.

2.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 만 65세 이상인 경우 대리인(가족)이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인정조사 실시 후 필요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으시면 그 때 평소 다니시던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의사소견서 발급 지정의료기관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음)

※ 만 65세 미만인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뇌혈관질환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으로 진단)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함.

②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③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통해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검토하여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하며,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

④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받으신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등급 1급~5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나.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에 관한 사항은 본인 부담금 등으로 한다.

다.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 입소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 입소용 건강검진 확인서 2.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3. 골다공증 검사 4. 현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 서 (현 약 처방전)5.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6. 대상자 신분증 복사본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 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80% 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2020.04월 어르신 생신잔치
2020.04.16
코로나19로 힘겨운 나날 4월 어르신 생신잔치를 하였습니다.
(오연조,이근창,정고분,박상남) 어르신 모두 축하드립니다.^^ 항상 밝은 웃음으로 우리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시길 간절히 바래옵니다.
오랜만에 어르신,선생님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9년 종사자직무교육
2019.12.27
2019.12.9. 12.12일날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낙상예방,근골격계질환예방,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응급사황 대응지침,치매,감염예방,욕창,노인학대...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알고있었던 내용도 다시 숙지하며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치매에대해 이해도 할수 있었고..요즘 많이 대두되고 이슈화 되어지는 노인학대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6.05.13
1. 계약목적: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등급 1급~5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 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나.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에 관한 사항은 본인 부담금 등으로 한다.

다.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
※ 서비스이용을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이용 절차에 따라 서비스진행
라. 입소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 입소용 건강검진 확인서 2.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3. 골다공증 검사 4. 현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 서 (현 약 처방전)5.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6. 대상자 신분증 복사본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 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20(10%)를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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