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6점

건강샘재가복지센터

031-294-2102
C
평가등급 77.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팔달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인분당선) 청명역 6번 출구에서 700M (버스) 2-1,3,5,10,10-5,13-1,27,37,66,66-4,34,34-1,720-1,720-3,1112,5100,7000,M5107 등 황곡초등학교하차

🅿️ 주차

건물1층 주차대수 7대

공지사항 9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2025년
2025.12.19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관련 자료 게시
재가서비스 이용계약에 관란 사항 안내 (2025년)
2025.02.04
제 4 장 재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계약목적)
1.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21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방문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 만료 및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보호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2.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25년도 기준).
3. 방문요양 수가표에 따라 급여를 이용하며,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공단에 85%를 청구한다.
4.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0% / 공단청구 100%, 60%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6% /공단청구 94%, 40%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9% / 공단청구 91%로 한다.
5. 그 밖의 비용부담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5년 1월 1일 적용)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7.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추가되는 시간은 가-1에서 가-8까지 적용하여 산정한다.
8.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제24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이하“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표준 수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4)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25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 등 법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부담 비용은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로 경감된다.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에 의해 추가서비스를 제공하였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3)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정보를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27조(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관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8.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하게 한 경우
9.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10.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11. 기타 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28조(계약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병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발생된 돌발적인 안전사고의 책임 소재나 천재지면,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건강샘재가복지센터 이용안내
2024.05.28
건강샘재가복지센터 이용안내 팜플렛 게시
재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년
2024.02.15
제 4 장 재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계약목적)
1.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21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방문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 만료 및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보호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2.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21년도 기준).
3. 방문요양 수가표에 따라 급여를 이용하며,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공단에 85%를 청구한다.
4.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0% / 공단청구 100%, 60%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6% /공단청구 94%, 40%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9% / 공단청구 91%로 한다.
5. 그 밖의 비용부담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1년 1월 1일 적용)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7.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추가되는 시간은 가-1에서 가-8까지 적용하여 산정한다.
8.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제24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이하“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표준 수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4)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25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 등 법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부담 비용은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로 경감된다.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에 의해 추가서비스를 제공하였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3)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정보를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27조(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관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8.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하게 한 경우
9.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10.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11. 기타 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28조(계약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병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발생된 돌발적인 안전사고의 책임 소재나 천재지면,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재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2022년
2024.02.15
제 4 장 재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계약목적)
1.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21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방문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 만료 및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보호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2.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22년도 기준).
3. 방문요양 수가표에 따라 급여를 이용하며,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공단에 85%를 청구한다.
4.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0% / 공단청구 100%, 60%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6% /공단청구 94%, 40%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9% / 공단청구 91%로 한다.
5. 그 밖의 비용부담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2년 1월 1일 적용)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7.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추가되는 시간은 가-1에서 가-8까지 적용하여 산정한다.
8.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제24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이하“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표준 수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4)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25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 등 법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부담 비용은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로 경감된다.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에 의해 추가서비스를 제공하였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3)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정보를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27조(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관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8.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하게 한 경우
9.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10.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11. 기타 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28조(계약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병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발생된 돌발적인 안전사고의 책임 소재나 천재지면,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노인인권지침
2024.01.22
노인권리보호
-대표자, 직원, 어르신가족, 지역사회 등 기관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는 어르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한다.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4.01.02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관련 자료 게시
재가서비스 이용계약에 관란 사항 안내 (2024년)
2024.01.02
제 4 장 재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계약목적)
1.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21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방문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 만료 및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보호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2.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24년도 기준).
3. 방문요양 수가표에 따라 급여를 이용하며,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공단에 85%를 청구한다.
4.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0% / 공단청구 100%, 60%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6% /공단청구 94%, 40%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9% / 공단청구 91%로 한다.
5. 그 밖의 비용부담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년 1월 1일 적용)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7.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추가되는 시간은 가-1에서 가-8까지 적용하여 산정한다.
8.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제24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이하“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표준 수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4)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25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 등 법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부담 비용은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로 경감된다.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에 의해 추가서비스를 제공하였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3)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정보를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27조(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관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8.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하게 한 경우
9.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10.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11. 기타 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28조(계약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병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발생된 돌발적인 안전사고의 책임 소재나 천재지면,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재가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8.23
제 4 장 재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계약목적)
1.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21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방문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 만료 및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보호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2.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23년도 기준).
3. 방문요양 수가표에 따라 급여를 이용하며,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공단에 85%를 청구한다.
4.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0% / 공단청구 100%, 60%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6% /공단청구 94%, 40%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9% / 공단청구 91%로 한다.
5. 그 밖의 비용부담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년 1월 1일 적용)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7.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추가되는 시간은 가-1에서 가-8까지 적용하여 산정한다.
8.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제24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이하“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표준 수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4)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25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 등 법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부담 비용은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로 경감된다.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에 의해 추가서비스를 제공하였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3)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정보를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27조(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관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8.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하게 한 경우
9.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10.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11. 기타 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28조(계약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병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발생된 돌발적인 안전사고의 책임 소재나 천재지면,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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