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건강한노인재가복지센터

055-545-8026
B
평가등급 86.9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운영 합니다. (휴무 : 토,일,국가공휴일)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301번 <동진여중> 버스정류장 앞 입니다. 동진중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별도의 주차장은 없으나 건물 옆 소방도로에 주차 공간 있습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19
제1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기관이 정하는 모든 준수사항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방문요양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계약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수급자(가족)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체결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는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가 치매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할 경우 가족과의 계약을 진행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개시 전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는 계약 시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의 권장급여와 수급자의 희망급여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익월 25일까지 센터의 은행계좌(농협351-1243-2654-73/건강한노인재가복지센터) 또는 방문
(요양보호사 편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익월 초순 경 본인부담금 청구서(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전월),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전월) 등을
우편 또는 SMS로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방문요양) 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24.01.01 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 등: 6~9%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유급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⑤ 그 밖의 비용부담 :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분과 방문요양서비스의 외부활동 등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1조(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내 서비스 이용 준수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한도 준수
④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장기요양 급여계약 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④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하고 참관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해 알 권리
⑥ 고충을 토로하고 조치를 받을 권리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
⑤ ④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⑥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의무

5. 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무
②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 사유와 함께 안내하는 것에 대한 의무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되는 수급자와 서비스제공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의무
④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교육 실시 의무
⑤ 수급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통한 서비스제공자 업무의 안정성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⑦ 보호자 및 수급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 시(타 서비스 이용, 이사, 보호자 요청 등)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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