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노인 학대 신고
가. 신고 대상
1)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나.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다.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라. 신고방법
1)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2)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3) 직접 방문 상담 접수
4)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5) 서신에 의한 접수
6)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