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4.6점

경기노인복지센터

031-399-8893
B
평가등급 94.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전화는 상시 가능

지역

경기 군포시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군포시 산본로 369번길 16, 주몽아파트 상가 201호 버스 마을 6, 간선 542, 직행 3030 / 3101 / 3500 - 중앙공원 역 하차 지하철 4호선 산본역 하차 3번 출구 아마트 건너편까지 5분정도 계속직진

🅿️ 주차

주몽아파트 상가 주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방문요양 수가표
2026.01.0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4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5조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달성하는데 계약의 그 목적이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향상을 위한 급여서비스 제공

제16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안으로 진행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은 없다.
②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가.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해야 된다.

제17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제18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월이용료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1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대상자가 이용한 금액의 15% 또는 6%, 9%를 대상자가 부담하되 그 외의 비용은 없다.
②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수가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수가 이상 이용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제공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대상자 장기입원 및 사망
④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⑤ 서비스 중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5조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달성하는데 계약의 그 목적이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향상을 위한 급여서비스 제공

제16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안으로 진행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은 없다.
②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가.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해야 된다.

제17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제18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월이용료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1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대상자가 이용한 금액의 15% 또는 6%, 9%를 대상자가 부담하되 그 외의 비용은 없다.
②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수가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수가 이상 이용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제공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대상자 장기입원 및 사망
④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⑤ 서비스 중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1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5조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달성하는데 계약의 그 목적이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향상을 위한 급여서비스 제공

제16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안으로 진행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은 없다.
②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가.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해야 된다.

제17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제18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월이용료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1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대상자가 이용한 금액의 15% 또는 6%, 9%를 대상자가 부담하되 그 외의 비용은 없다.
②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수가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수가 이상 이용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제공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대상자 장기입원 및 사망
④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⑤ 서비스 중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2020년 수가인상 안내
2020.01.28
◆ 2020년 장기요양 수가인상 설명
◆ 수가인상 : 방문요양 평균 2.87% 인상(방문목욕 2.66% 인상)
치매교육 신청
2019.07.11
1. 교육일정 : ’19. 8. 1. ~ 9. 6.

2. 신청기간
○ 방문요양과정 : ’19. 7. 11. 오전10시 ~ 7. 12. 오후6시
○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과목 : ’19. 7. 12. 오전10시 ~ 7. 12. 오후6시

3. 수납기간: ’19. 7. 17. 오전 10시 ~ 7. 22. 오후 6시

4. 교육대상 :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입소시설 종사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 신청 가능

5. 교육장소 : 수원경인일보 2층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2019.03.2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우수 체험ㆍ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전 국민(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체험수기) 장기요양제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미담사례 등
- (사진) 서비스 제공과정 및 감동적인 현장 등



○ 응모기준

- (체험수기)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 진) 해상도 2,272*1,704 이상인 원본 JPEG파일 … 1인 1점으로 제한

※ 응모내용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

- (경로) 홈페이지/알림ㆍ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ㆍ사진 작품집

- 내용(글자) 직접 입력 … 키보드로만 복사·붙이기(ctrl+c, ctrl+v) 가능



○ 응모기간: 2019. 3. 27.(수) ~ 4. 15.(월) 18:00까지



○ 당선작선정: 총 30명 … 총 9,700천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2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20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2조( 계약기간 )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정서 기간 안으로 진행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은 없다.
②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가.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해야 된다.

제 13조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 14조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제 15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월이용료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 1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대상자가 이용한 금액의 15% 또는 6%, 9%를 대상자가 부담하되 그 외의 비용은 없다.
②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수가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수가 이상 이용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 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제공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8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대상자 장기입원 및 사망
④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⑤ 서비스 중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2018년 12월 직원회의
2018.12.31
2018년 12월 직 원 회 의 록

일 시 : 2018년 12월 26 (월)18:00~20:00
장 소 : 경기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참석인원 : 재적 68 명 중 38 명 참석

Ⅰ. 회의안건

1) 2018년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교육
2) 2017년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및 2018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안내
3) 기관 태그전송율 미흡함을 안내하고 전원 전송할 것을 권고 함
4) 2019년 기관평가 있음을 안내
5)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 설명
6) 2019년 치매교육 수요조사 안내
7) 직원복지 달력 배부

Ⅱ. 건의사항
? 2019년 요양보호사 시급 얼마정도 인상되는지요?

◆ 건의사항 반영
? 2019년 시급은 장기요양협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공지하기로 함

Ⅲ. 공지사항
? 매월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회의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 분기별 우수요양보호사 선정 및 시상
- 1월 다섯째 주 화요일(2019.1.29) 직원회의 참고 바람

2018년 12월 26일

? 첨부 - 직원역량강화 교육
- 참석자 서명 및 사진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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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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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99-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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